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인출금액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2489의결일 2012.07.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인출금액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인 인건비로 볼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7.19

OOO세무서장이 2012.2.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배관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인건비 등 해당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배관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1기 중 OOO(주)로부터 발주받은 배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공급대가인 OOO원으로서 이하 같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18.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공사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로부터 발주받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일용직 인건비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에 2006.1.2.부터 2006.4.6.까지 총21건 금액 OOO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강OOO외 14명 만 표시되어있고, 인출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인건비인지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지급대상자 강OOO은 2006년 당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확인서 및 일기장은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OOO원을 공사원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인출금액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 : O)

(2)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실제 인출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 : O)

(3) 강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4.3.)에는 이들이 2006년 상반기 중 일용노무자로서 청구법인에서 쟁점공사를 하고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기장(업무일지)에는 2006.1.9.∼2006.3.28. 기간의 작업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노OOO 등이 실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법인세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과 관련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같은 기간에 노OOO 등이 쟁점공사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나타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489 (<time datetime="2012-07-19">2012.07.19</time> 의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 인출금액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1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1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