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2475의결일 1997.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6.19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04㎡ 및 위 지상 2층 주택·점포 307.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1.10.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2,69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양도당시의 매수인 및 중개인이 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16,075,400원인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145,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단서,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6항에서 정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6.19 취득하여 91.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0.29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 134,000,000원, 양도당시 :14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2,335,040원을 자지납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인천광역시 북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양도당시의 매수인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표보면,(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45,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216,075,400원의 67.1%에 불과하고,(나) 청구인은 그가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145,000,000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475 (<time datetime="1997-12-20">1997.12.20</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