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분할판결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분할판결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OOO 임야 9,385㎡ 중 2014.8.25. 등에 분할한 같은 동 362-27 임야 876㎡, 같은 동 362-32 임야 876㎡, 같은 동 362-35 임야 826㎡, 같은 동 362-36 임야 159㎡(합계 2,7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년과 2015년 아래와 같이 양도한 후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70.8.22.(의제취득일 1985.1.1.)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11.19.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일(2011.11.17.)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라고 보아 2019.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인 OOO 임야 18,769㎡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OOO의 판결OOO은 확인 및 이행 판결로서 동 토지의 2분의 1을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확정판결)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같은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새로이 청구인이 취득하는 형성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11.11.17.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1970.8.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인 OOO 임야 18,769㎡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소유권 이전(1970년 보존등기)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3차례의 파기 환송을 거쳐 OOO지원의 확정판결OOO을 받아 2010.5.6. 동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경정)하였는바, 동 토지의 2분의 1지분이 청구인의 증조부 OOO(1937.1.10. 사망)과 조부 OOO(1958.5.15. 사망)을 거쳐 부 OOO(1970.8.22. 사망)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라는 데에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지원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확정판결)에 의하면, OOO 임야 18,769㎡ 중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같은 동 산 65-20 임야 9,385㎡를 원고인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같은 동 산 65-1 임야 9,384㎡를 피고인 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17.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임야 9,385㎡를 2012.9.12. OOO으로부터 토지개발허가를 받고, 2014.8.25. 등 일자에 쟁점토지 등으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지원 OOO 선고 OOO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2011.11.17.)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모번지의 모번지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분할판결에 의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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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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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0667 (<time datetime="2019-05-15">2019.05.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6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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