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주업이 영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주업이 영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7.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 논 2,076㎡, 같은 곳 883-27 논 701㎡ 및 같은 곳 883-28 논 5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소득이 발 생해왔고, 실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인 점이 확인되어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며 2010.5.13. 청구인에게 2008.3.7. 증여분 증여세 15,875,00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나 거주지 및 재직회사에서 쟁 점농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주·야 2교대, 주5일 근무제이며 부친 이 심장병이 있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감면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자로서 증여 전인 2007년 2월에 가족은 대구광역시에 두고 혼자 부모의 집인 OO OOO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12.30. 신설)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 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의 것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2)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 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2.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2.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2.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8.2.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 칙)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2.2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민등록정보 및 근로소득조회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감면 대상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해왔 고, 주민등록상황은 <표2>와 같으나 실거주지가 대구 광역시인 점이 확인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하 여 증여세감면 대상 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15,875,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 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2) 청구인은 거주지 및 재직회사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주·야 2교대, 주5일 근무제이며 부친이 심장병이 있어 외아들인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감면 대상이라며, 아래의 농지원부, 공공비축건조벼 매입증명서, 의사소견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1991.2.21. 작성된 농지원부 (2010.7.8. OOO OOOO 발행)를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공비축건조벼 매입증명서(2009.11.30. OOO OOOO 발행)를 보면, OOO OOOO은 남광벼 10포대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사소견서(2010.3.2. OO대학교 병원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O OOOOO으로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관련 법령을 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영농자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년 이후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주 업이 영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730, 2008.6.1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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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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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2395 (<time datetime="2010-09-06">2010.09.06</time> 의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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