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시 계상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주요경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종업원의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주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택배기사 지급금액 등 실제 지급된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주요경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종업원의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주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택배기사 지급금액 등 실제 지급된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비스/택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서 2009년 수입금액 OOO천원에서 택배기사 인건비 OOO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임차료 OOO천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천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1.7.29.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필요경비 OOO천원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비스/택배업의 특성상 택배기사의 고용이 필수적이고,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배기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100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아니라 하여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규정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인건비로 “종업원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청식 등 9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주로서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택배기사 인건비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택배기사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 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택배기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 OO)
(2)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OOO천원에서 필요경비 OOO천원[쟁점인건비와 임차료(OOO천원)+ 기준경비율(27.9%) 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OOO천원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OOO천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분 결정시 택배기사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종업원에게 지급한 주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기준경비율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비용 OOO천원(택배기사 OOO천원, 임차료 OOO천원, 세무대리인 수수료 OOO천원, 운송대행료 OOO천원)을 공제한 OOO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천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종업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필요경비가 OOO천원(임차료 OOO천원+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OOO천원)이 되고 소득금액은 OOO천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등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주요경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종업원의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주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빙서류를 근거로 택배기사 인건비 등 실제 지급된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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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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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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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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