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2008.6.1.)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 등 5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1세대 다주택자라 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6.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94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8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추후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하향조정된 과세표준 적용률을 반영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55,133원 및 농어촌특별세 751,026원을 감액경정함).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결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부부공동노력으로 마련한 것이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은 절제된 생활을 하였고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것으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최소 13년에서 최장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원인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여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은 국가의 공권력 남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위의 세액공제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다주택자가 취득사유 등을 이유로 당해 세액공제를 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 다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 등 5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청구인 소유 주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노령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세액공제들과 관련하여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보면 장기보유 세액공제(동조 제7항) 및 노령자 세액공제(동조 제6항)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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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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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648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의결),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