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를 파악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를 파악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0.31. 수취인을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으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월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전 대표자 오OOO이 분식회계를 위한 자전거래 목적으로 인수한 법인으로 쟁점매출처가 매입·매출로 신고한 재화는 OOO가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여 쟁점매출처가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가공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에 따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3.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매경위 (가) 청구법인은 당초 무역을 주력으로 하던 회사로서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던 중 당시 사업전망이 밝고 첨단 업종에 속하는 OOO화합물 반도체 자체 제조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OOO와 2004.10.28. 기술이전 및 협업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OOO와의 계약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하여 2008년 5월말 공장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생산제품 전량을 계약조건에 따라 OOO에 4년에 걸쳐 OOO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다) OOO는 2008년 6월부터 미사용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납품을 중단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청구법인은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동 중단된 생산설비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OOO에게 요구하던 중 OOO의 오OOO이 쟁점매출처가 OOO의 관계회사라면서 쟁점매출처에 매매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2009.10.31. 생산설비 일체를 쟁점매출처에 일괄 매도하였고, 대금수령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직접 송금받았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관련 OOO원을 이건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4년간 가동하여 OOO원을 매출하고 동 기계장치를 OOO원에 매각함으로써 커다란 손실을 입었고, 당시에는 OOO가 믿을 만한 회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OOO 사장이 쟁점매출처가 OOO의 관계회사라고 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 계약서상의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가 기계설비 매각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의심할 수가 없었다. (다) 정상매출이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사본, 청구법인과 오 OOO 간에 주고받은 메일내용 및 기계장치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자로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고, OOO를 실지거래상대방으로 알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세무상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금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마) 설령, 실지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출처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거래관행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세적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2005.5.9. 설립되었고, 주주현황은 강OOO 75%, 이OOO 25% 소유 지분으로 확인되어 OOO 또는 오OOO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 인된 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법인설립은 오OOO이 OOO와 자전거래할 상대방 법인으로 강OOO 및 이OOO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처가 매입·매출로 신고한 재화는 OOO가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출처가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거짓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3) 또한, OOO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을 받는 등 전도유망한 회사였으나, 자전거래를 통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10년 8월 코스닥 상장폐지되었고, OOO의 전 대표자 오OOO은 OOO에 유령회사를 세워 OOO와 OOO대 위장거래를 통하여 OOO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2010년 8월 OOO로 달아난 사실이 확인된다.
(4) 2013년 1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관련 기계장치를 실제 OOO에 매각하였으나, OOO의 전 대표자인 오OOO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위장매출) 것으로 조사시 확인되었고, 동 사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및 전무이사 심OOO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김OOO의 전말서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문답에서도 매출세금계산서만 쟁점매출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김OOO 및 심OOO의 전말서와 처분청의 조사종결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매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지 오OOO의 말만 믿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전 대표자 오OOO이 분식회계를 위한 자전거래 목적으로 쟁점매출처를 인수하였고, 쟁점매출처는 2007년~201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OOO가 실제 거래를 하고 분식회계를 위한 자전거래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전체 가공(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OOO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알고 있던 OOO 오OOO 사장으로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반도체 제조기술이 사업성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조언으로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한바,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투자하였고,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OOO에 납품하였으나 약속하였던 기술이전이 미루어지고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므로 비용이 증가하여 기대하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OOO가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오OOO 사장을 만나 본인이 투자한 설비시설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오OOO 사장이 이를 수락하여 설비시설을 매각하고 쟁점매출처에 2009.10.30.자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2009.11.30. OOO원, 2009.12.31. OOO원을 쟁점매출처 명의의 계좌에서 각각 이체되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OOO 오OOO 사장과 거래를 하였으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오OOO 사장이 쟁점매출처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매출처로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건 거래는 사업설비를 실제로 OOO에 매각하고 오OOO 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전말서(2012.12.12.)에는 이 건 기계장치매각이 화합물 반도체 잉곳 제조설비 일체를 매각한 것으로 계약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업무 등 실무작업은 심OOO 전무이사가 한 사실, 실무작업은 심OOO 이사가 하였으나 2009년 10월 중 기계장치 시설일체를 오OOO 회장이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가 인수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여 우선 구두로 매각금액 및 일정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실무작업을 심OOO 이사가 진행하여 자세히 모르나 오OOO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에서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오OOO 대표이사를 믿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처 직원 등을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 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심OOO 전무이사 전말서(2012.12.12.)에는 2009년 10월 중 기계장치 시설일체를 오OOO 회장이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가 인수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여 우선 구두로 매각금액 및 일정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오OOO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에서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 명의로 발행한 사실, 오OOO이 회장 겸 대표이사로 관계회사라고 하기에 믿고 거래를 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경리팀 임지영 차장이 실무작업을 하면서 쟁점매출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장치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이OOO 사이에 2009.10.31. 계약체결한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OOO 자동성장로 10SET, OOO 자동제어 및 운영 S/W 3SET,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및 부대설비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2009년 11월 50%, 2009년 12월 50%)에 매각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오OOO 사장이 2009.12.7. 보내 온 메일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기계매각대금에 대하여 11월 중순에 50%, 12월 중순에 50%씩 결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1월말에 그 중 20%만 입금되고 있다고 오OOO에게 송신한 메일에 대하여, 오OOO은 여러 자금사정상 일부만 먼저 송금하였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송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위의 증빙 외에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장이 세무조사시 OOO 전 대표자 오OOO이 분식회계를 위한 자전거래 목적으로 쟁점매출처를 인수하였고, 쟁점매출처는 2007년~201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OOO가 실제 거래를 하고 분식회계를 위한 자전거래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전체 가공(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OOO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것으로 조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및 전무이사인 심OOO의 전말서에서 기계장치시설 일체를 오OOO 회장이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가 인수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여 우선 구두로 매각금액 및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오OOO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에서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알았으며, 오OOO 대표이사를 믿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처 직원 등을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이긴 하나 쟁점거래처를 파악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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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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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661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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