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0954의결일 2005.10.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0.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은 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각 귀속연도의 부가가치율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240,998,810원(1999.1기 74,343,320원, 1999.2기 100,165,600원, 2000.1기 13,554,040원, 2000.2기 36,536,780원, 2001.1기 13,739,010원, 2001.2기 2,660,060원) 및 법인세 3건 134,206,880원(1999사업연도 27,490,850원, 2000사업연도 92,052,360원, 2001사업연도 14,66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과 대주주(93%지분 소유)인 이OO은 각각 OOOOO(OOOOOOO 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 OOOOOOOOOOOO)을 운영하였고, 이들 개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 필요한 갈비 등 원자재를 청구법인이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였는 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은 청구법인의 원자재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개인의 사업장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어음만을 대여하여 결제하고 어음 만기일이 되면 특수관계자의 개인자금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매입누락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최OO 및 이OO 개인이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총매출액의 80~90%에 달하여 현금으로 수수되는 10~20% 정도 외에는 수입금액누락이 불가한 바, 이 건의 경우는 1999년 귀속은 수입금액 누락(1,337백만원)이 신고된 금액(1,064백만원)을 초과하였고 2000년 귀속은 수입금액 누락(411백만원)이 신고수입금액의 48%에 달하여 이를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하여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은 청구법인이 소비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개인들의 사업장에 원가 또는 도매가로 판매하였으므로 수입금액(매출누락액) 환산시 부가가치율을 음식점/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도매업(종목 코드번호 512221)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의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현지조사한 바, 이 건 수입육 매입누락과 관련된 매출장부 등 제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및 대금결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자금결제에 필요한 어음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에 원가로 공급하였으므로 음식/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축산물도매업의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수입)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8년~2002년 기간동안 총수입금액 1,621,719천원중 1,435,589천원을 휴게소 및 간이음식업종(코드번호 552305)으로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OO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으로 볼 것인지, 도매/축산물 등(종목 코드번호 512221)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OOOOOOOO은 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OOOOOO로부터 수입육을 매입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과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코드번호 552305)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아래<표1>과 같이 매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OOOO O OOOOOO OOO OOO(OOOO) OOOOOO (OO O O) (나)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이OO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1996.6.1.~2000.8.11. 기간동안 OOOOO(OOOOOOO OOOOOOOOOOOO)를 운영하다가 2000.8.11.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OOO OO)이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OO은 OOOOO OO OOO 소재에서 1998.5.15.~2001.10.10. 기간동안 OOOOOO(OOOOOOO OOOOOOOOOOOO)를 운영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1998~2002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 O OO) O ( )OO OOOOOO, OOOOOO O OOOOOOOOOOO, OOOO O, OOOOOO O OOOOOOOO, OOOOOO O OOOOOO O, OOOOOO O OOOOOOOO

(2) 먼저, OOOOO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무자료 매입한 자가 청구법인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이OO과 최OO으로서 개인 사업장(OOOOO, OOOOOO)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의 경우 OOOOOOOOO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특수관계자의 원재료까지 청구법인이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고 청구법인이 어음만을 대여하여 지급하였으며 동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특수관계자가 개인자금으로 이를 결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개인(이OO, 최OO)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거래내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중에 개인사업자의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수입육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쟁점금액)중 얼마를 이OO 및 최OO의 개인자금으로 결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점,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자는 개인(이OO 및 최OO)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도매/축산물 등(종목 코드번호 512221)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모두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도매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이OO, 최OO)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위 <표2>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육을 청구법인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로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음식점/고속도로휴게소 등(종목 코드번호 552305)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954 (<time datetime="2005-10-14">2005.10.14</time> 의결),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4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4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