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2.10.4 청구법인에게 한 1999.1기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9.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1기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및 근로소득세 1999년 OO,OOO,OOO원,2000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사에 대한 무통장송금액을 1999년 O,OOO,OOO,OOO원, 2000년 O,OOO,OOO,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1999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액이 없음).
2. OO세무서장이 2002.10.4 청구법인에게 한 2001.1기부가가치세 OOO,OOO,OOO원, 2001.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및 2001년 근로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1.5.14 설립되어 보유차량 124대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1기~2001.2기과세기간중 임금협정서상의 일일사납금을 운송수입금액으로 하여 OO,OO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명의의 예금통장입금액과 유류비에 의한 추계조사방법 등으로 산정한 운송수입금액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한 1999.1기OOO,OOO,OOO원, 1999.2기 OOO,OOO,OOO원, 2000.1기 OOO,OOO,OOO원, 2000.2기OOO,OOO,OOO원, 2001.1기 O,OOO,OOO,OOO원, 2001.2기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동시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후, 기사에 대한 무통장송금액 1999년 O,OOO,OOO,OOO원, 2000년O,OOO,OOO,OO원 및 2001년O,OOO,OOO,OOO원을 손금추인하여, 2002.10.4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1999.1기 OO,OOO,OOO원, 1999.2기 OO,OOO,OOO원, 2000.1기 OO,OOO,OOO원,2000.2기 OO,OOO,OOO원, 2001.1기 OOO,OOO,OOO원, 2001.2기 OOO,OOO,OOO원합계 OOO,OOO,OOO원과 법인세2000사업연도 O,OOO,OOO원, 2001사업연도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및 근로소득세 1999년 OO,OOO,OOO원,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 합계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무통장송금액을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금협정서상 일일사납금을 장부상 운송수입금액으로 계상·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1999년은 대표이사명의의 통장입금액 전액을,2000년은 일일사납금과 이를 초과한 통장입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통장입금액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일일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기사에게 무통장송금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없으며, 2001년의 경우 1월분을 제외하고 전산화초기의 운송일지에 기재된 9~12월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8월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바, 2001.9.1부터 택시요금이 25.28% 인상되었고 2001년 8월까지 차량 16대가 감차된 수입금액이 감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신고금액과 운송수입일지상의 금액이 월 OO원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송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오산정되거나 일부 누락된 무통장송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명의의 예금통장에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씩 일정액이 입금되고 출금액이 청구법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이체되었다가 기사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금으로 지급되었음이 무통장송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2001년에는 1월분만 통장입금액이 있고 동년 9~12월에는 운송일지나 운전자별 월총계대장 등에 의한 운송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이 매월 OO원 이상의 현격한 차액이 발생하므로 동년 2월~8월의 운송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상의 연료구입량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금협정서상 일일사납금을 운송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통장입금액 및 추계조사방법 등에 의하여 신고누락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 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 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 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판결문(OOOOOOOOOOOOOO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01.4.11) 및 임금협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1.5.14 설립되어 택시 124대를 보유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5월경 현 대표이사가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 등을 양수받았고 1999.9.~2001.4. 기간중 지입차량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16대)이 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중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일사납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액으로 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OOOOOO OOO(OO O 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OO OOOOOO OOO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9년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에 1~2일 간격으로 입금된 통장입금액 중 대표이사 개인용도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O,OOO,O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청구법인이 일일사납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원으로, 2000년에는 통장입금액 O,OOO,O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신고금액 O,OOO,OOOO원을 합한 후 신고금액을 차감한 O,OOO,OOOO원을 각각 매출누락액으로 하고, 2001년의 경우 1월의 입금액(OOO,O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신고금액(OOO,OOOO원)을 더한 OOO,OOOO원과 9~12월의 “운송일지”상에 입력된 O,OOO,OOOO원 및 2~8월의 추계산정한 O,OOO,OOOO원을 합계한 O,OOO,OOOO원에서 신고금액(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는데, 2001년은 그 이전의 과세년도와는 달리 실지조사방법과 추계조사방법을 혼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OOOO OOOOO OOOOO(OO O OO)O OOOOO OOOOOO OOOOOO OOOOO또한,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동시에대표이사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기사에게 무통장송금한 금액을 손금추인한 다음,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과 무통장송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OO O O)
(3) 청구법인은 노사간에 체결된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일일사납금을 운송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기사에게 무통장송금하였으며, 통장입금액에는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사채에 대한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면허대수와는 달리 실가동율이 85%에 불과하며 2001년의 경우 8월까지의 감차차량(16대) 및 택시요금 인상(2001.9.1)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부정확하게 입력된 운송일지(9~12월)와 연료구입량으로 운송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일부 누락되거나 오계산된 무통장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1999사업연도 및 2000년사업연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공급가액이나 매출누락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개인의 예금통장입금액 중 개인용도의 금액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일 뿐 운송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국세청법인46012-60, 1996.1.10 같은 뜻),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기사에 대한 무통장송금액을 손금추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9년 및 2000년의 무통장송금증철(월별)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수입금액누락액산정내역과 대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무통장송금액은 1999년 O,OOO,OOO,OOO원 및 2000년 O,OOO,OOO,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9년 O,OOO,OOO,OOO원 및 2000년 O,OOO,OOO,OOO원(무통장송금액과의 차액은 1999년 OO,OOO,OOO원 및 2000년 OO,OOO,OOO원임)으로 산정하여 대표이사명의로 무통장송금한 금액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확인된 무통장송금액으로 손금추인하고 동 금액과 매출누락액의 차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2000년의 경우 무통장송금액의 건별 평균액에 비해 과다한 송금액은 수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용불량자의 확인서 및 가불증 등을 제시함).OOOOOOOO OOOO OOOO OOO(OO O O)(나) 다음으로, 2001사업연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동년의 운송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9~12월)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운송일지”상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부(2~8월)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연료구입량으로 추계조사하였으며, 일부(1월)는 통장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신고금액과 합하여 동년의 전체 운송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OOOOOOOOOO, 2003.4.2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소정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든 아니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운송수입금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2001사업연도의 결정운송수입금액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일부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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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467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의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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