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100% 주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반면 실질대표자라 주장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100% 주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반면 실질대표자라 주장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9.5.29.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19.11.28.부터 2023.1.5.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매출신고 누락분 OOO원에 대해 2021.4.9. 수정신고하였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중부산세무서장은 쟁점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신고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를 위해 처분청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4.16.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19년 6월 입사하여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B이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응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B에게 대표자에 이름을 올려도 불이익이 없는지 몇 번을 물었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믿고 있다가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발기인 의사록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며, 쟁점법인 설립연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법인세법」은 법인세신고 시 같은 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및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규정에 따라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확인한 세무조정계산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세무대리인은 2019.7.10.부터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신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세무대리인은 쟁점법인이 제공한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기장을 대행하고 세무대리인이 기장(계상)한 내용을 쟁점법인이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은 수정하고 법인세를 신고하기에 신고 내용의 오류와 누락이 없다면 처분청은 신고 내역대로 법인세를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할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2021.4.9. 매출누락분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첨부된 소득자료 명세서에는 해당 매출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사업연도에 청구인과 C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쟁점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 쟁점법인의 정관은 2019.5.23. 작성되었고 발기인으로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마)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바) 청구인의 2019년과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D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카카오톡 대화 중 D이 보낸 문자 내용(요약)
○○○
(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이 2021.6.22. D과 통화하면서 쟁점법인의 양도가격을 협상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확인된다.(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된 E,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28.부터 2023.1.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연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이 외에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대화, 전화 통화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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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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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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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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