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3062의결일 1994.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10 서울 관악구 OO동 OOOO OO 대 350㎡ 지상에 12세대 합계 601.68㎡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그후 이를 분양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1993.5.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41,571,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31 이의신청, 같은해 8.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지 조사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결산서등은 회계의 원칙을 갖추어 작성되어 있으나 증빙서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영수증등 뿐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위 다세대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장부로서 원장, 증빙서류로서 전표 및 영수증 철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전표 및 영수증철의 경우 관련영수증, 출금전표 등이 일자순으로 편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대부분이 개인간에 작성되었거나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임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062 (<time datetime="1994-03-02">1994.03.02</time> 의결),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