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의 요구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의 요구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미국국적소유)은 2009.4.16. OOO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29,000주(총발행주식수 196,000주, 지분율 14.8%)를 소유하고 있던 중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주식 3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1주당 OOO원) 보다 낮은 OOO원에 취득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OOO원-OOO원)×31,000주-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3.15. 청구인에게 2009.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가 외국인투자지역인 OOO공단에 입주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 지분요건(30%)이 필요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김OOO이 쟁점주식의 양수의사를 타진하여 비록 2000년부터 보유하던 주식 29,000주에 대한 배당금을 과거에 수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주식시장에의 상장 등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고 추가 지분투자를 결정하고 취득가액을 절충함에 있어 당초 보유주식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하여 액면가액 이상으로는 취득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김OOO으로부터 액면가액(OOO원)으로 총 OOO원에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의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신청을 위한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의 요건충족을 위해 주식을 저가로 거래했다는 주장은 개인주주의 이익을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액면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회사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액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고·저가거래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2009.4.16. 회사의 발행주식 31,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양수함에 따라 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이 30.62%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8.7.22. 부분 개정된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하면, OOO공단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의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으로써 외국인 투자비율의 요건을 갖추게 된 이후 OOO공단 입주신청을 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OOO공단 입주통보를 받았으나 OOO공단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설비시설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주하지 아니하고 대불공단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안내(인센티브)에 따르면 OOO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또는 제13조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11.8.1.에서 2013.7.31. 기간 중에는 ㎡당 월 OOO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31호에 의하면 OOO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2013.8.1.에서 2015.7.31. 기간 내 토지의 ㎡당 월 임대료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1호)에 의하면, 2007년 당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는 ㎡당 OOO원인 반면, 일반기업의 임대료는 ㎡당 OOO원으로 일반기업의 임대료의 약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 회사는 사세확장 및 영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2009년 당시 공장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중 회사가 OOO공단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가 일반 입주자에 비해 1/10으로 낮아질 수 있었으므로 대표이사로서는 외국인투자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니었는바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의 입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주하여 임대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롭고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 회사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단 한차례도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라 회사업종에 대한 위험도가 상승한 점 등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대표이사 역시 상기와 같은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거래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상의 이유 즉 사업용 공장부지를 국가로부터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분율 30% 이상”의 조건에 맞추어 회사대표 김OOO이 거래대상 주식수(31,000주)를 결정한 거래가 분명하고(양수 후 청구인의 지분 30.62%), 주식가격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액면가액 OOO원에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매수조건에 따라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나) 2009년 주식매매당시 회사의 외형이 설립초기(1996년, OOO 원) 보다 4배 이상 상승한 OOO원으로 주식 최초 발행시 보다 큰 폭으 로 성장한 사실과 2009년도말 배당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OOO원)이 있음에도 주식을 법인설립 당시의 액면가액 OOO원으로 매매한 거래는 회사주식의 가치상승분 즉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래이다. (다) 특히,
① 2009.12.24. 이OOO 명의의 주식 6,710주를 특수관계자인 주주 김OOO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주당 평가액을 OOO원(총 OOO원)으로 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제세를 신고납부한 내역,
② 2009년도말 김OOO 대표의 주식 61,521주를 특수관계자인 김OOO에게 증여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을 OOO원(총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인정한 사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회사의 재무상태(순자산가치)나 경영성과(순손익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액면가액(OOO원)에 거래함으로써 양수자에게 특정이익을 분여한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거래는 회사의 대표이사 김OOO이 회사의 공장부지를 국가로부터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관한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의 요구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단에 입주하여 공장부지를 일반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임차함으로써 저가양도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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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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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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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87 (<time datetime="2013-12-31">2013.12.31</time> 의결),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0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04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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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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