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12.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11.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OOO 주택 34.65㎡(이하 “쟁점보유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10.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보유주택의 내·외부 사진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람이 살기에는 먼지가 가득한 폐집기물로 가득차 있어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유주택은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며, 면적이 협소하여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1997.4.12. 쟁점보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매형인 신OOO이 쟁점보유주택을 선취득하면 쟁점보유주택의 부수토지를 현저히 적은 가격에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보유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다.이러한 사실은 신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보유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1997.4.11.에 쟁점보유주택에 부수토지와 연접한 OOO 외 2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건물지상물 가처분설정말소후 2004.11.5. 쟁점보유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 당시 쟁점보유주택을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로는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보유주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서 상의 주장만 있을 뿐 명의신탁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인을 실소유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보유주택이 사실상 폐가상태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와 쟁점보유주택은 명의수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보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OO :OO)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보유주택에 대한 전력사용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전기요금 청구내역<표3> 상하수도 청구내역(나) 청구인 제출한 사진은 쟁점보유주택 뒤쪽을 찍은 사진이고, 처분청에서 찍은 사진은 잘 단정된 쟁점보유주택으로서 전력계량기가 2개 붙어 있고, 계량기 교환내용은 2011.3.26.과 2012.11.27.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 밖에는 에어컨실외기가 있고, 현관은 알루미늄 샷시공사를 하였으며, 실내에는 침대와 이불,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어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주택으로서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 청구인이 쟁점보유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매형인 신OOO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내용 검토한 바에 의하면, OOO 대 123㎡, 건물 153.75㎡을 1999.6.24.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보유주택이 폐가상태이고, 쟁점보유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신OOO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보유주택 인근주민 김OOO외 1인의 확인서(2012.12.26.), 신OOO의 사실확인서(2012.12.26.), 쟁점보유주택의 외부 사진 1매, 쟁점보유주택의 부수토지 및 연접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보유주택 인근주민 김OOO 외 1인의 사실확인서(2012.12.26.)에는 “쟁점보유주택은 1997.4.12.부터 현재까지 누구도 거주사실이 없는 폐가상태의 주택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나) 신OOO의 사실확인서(2012.12.26.)에는 “쟁점보유주택을 1997년 4월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신OOO)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처남)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는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상태에서 먼저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면 해당 물건지의 토지를 싸게 취득할 수 있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다) 쟁점보유주택의 부수토지, 연접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등기부등본 내역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쟁점보유주택 내·외부 사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보유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여 왔거나 언제든지 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보유주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쟁점보유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명의신탁자라는 신OOO은 OOO 소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999.6.24.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점과 쟁점보유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보유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2278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의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9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9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