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88.8.25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88.8.25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대지 60.2㎡, 건물 188.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5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90.9.13 청구인의 父 사망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96.11.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고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97.8.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83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88.8.25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인 90.9.13 父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2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등기를 한 날인 88.8.25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취득가액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25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1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였으나 취득가액은 90.9.13 청구인의 父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96.11.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미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및 결정받은 바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전시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88.8.25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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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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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195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8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