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내용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이 22세의 대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이 22세의 대학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98. 10. 1 청구외
○○○
로부터 경상남도 ○○시 ○○동 XXX-X번지 소재 (합자)○○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38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00. 10. 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8,03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아버지가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청구인은 1996. 5. 1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2,766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8. 8. 10과 1998. 9. 16 유상감자시 20,74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아버지가 보관관리하여 왔으며, 동 감자자금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
○○○○
자동차학원의 급여(1996년 1,400,000원, 1997년 25,850,000원, 1998년 25,200,000원 계 52,450,000원) 중 일부 저축된 금액을 합한 53,870,000원으로 쟁점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
○○○
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 ×××이 1986. 2월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998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05억원에 달하는 건실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은 현재 회장으로 회사일의 전부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이며,청구외 ×××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세무사의 조력을 얻는 등 확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본인이 취득한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에게 각각 5,387주와 2,837주를 취득케 하여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자필로 서명하였고, 서명후 이건 증여세에 대하여 자진납부까지 약속한 바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강요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6세로 유상감자로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저축한 자금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10. 1 청구외
○○○
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 5,387주(쟁점주식)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주당 27,727원 총액 149,36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유상감자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받아 관리하던 감자대금과 청구인의 일부 근로소득으로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양도계약서(1998. 10.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의 주식 2,766주 중 1998. 8. 10과 1998. 9. 16 2회에 걸쳐 1,383주와 691주 계 2,074주가 주당 10,000원씩에 유상감자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
○○○○
자동차학원에서 1996∼1998년 중 근로소득 52,45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아버지 ×××이 위 감자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거나 동 감자대금 또는 위 근로소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청구인의 아버지 ×××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2000. 8. 8)에서, 본인이 취득한 출자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케 하여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달리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주식은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이건 심판청구에 당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강박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지분양도계약서(1998. 10.
1)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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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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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124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의결), "주식의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내용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7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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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