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또는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또는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에서 OO통신공사라는 상호로 건설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2.12.30 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OOOO 소재 청구외 OOOO테크(대표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1998.5.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0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소득율은 18.05%로 서면신고시 소득율 4.97%보다 3.6배나 높은 것이고, 이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율의 220%에 해당하는바, 당초 서면신고시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에 따라 장부 및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로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없다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그 경정결정고지세액이 추계조사결정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서면으로 확정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2.12.30 청구외 OOOO테크(대표 OOO)로부터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52,972,445원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보다 크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소득세법 제120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표준를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한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일단 위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 구소득세법 제119조의 서면조사결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85누0459, 1985.12.10 선고 같은 뚯).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대구세무서장이 1994년 10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OOOO테크)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또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회신 2026.07.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회신 202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회신 2024.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회신 2024.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회신 2024.0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회신 2023.11.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 회신 2023.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순가산가액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다·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4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7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460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의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