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의 사망일인 81.9.19부터 청구인의 母 ○○의 사망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父의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母 ○○의 법정 상속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母 ○○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의 사망일인 81.9.19부터 청구인의 母 ○○의 사망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父의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母 ○○의 법정 상속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母 ○○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아래명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81.9.19 사망하였으며 그 후 96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중 그 법정 상속지분(1.5/4.25)을 상속받았다가 95.10.9 청구인의 모 OOO이 다시 사망하자 위 지분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7.12.12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425,29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명 세 > (면적단위 : ㎡)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신탁일
해지일
명 의
수탁자
비 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 O
전·
임야
54,597
78. 7.11
96.6.24
OOO
피상속인의 외사촌
OO도 김포읍 OO리 OOOOOO O
답
8,108
60.12.20
73. 2.10
97.8.23
OOO
청구인의고종사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중 81.9.19 사망했으나, 사망시점에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형인 청구외 OOO, 누나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간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에게 단독상속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각종공과금을 납부했으므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OOO 법정지분만큼을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후 청구인의 母 OOO이 관리해 오다가 OOO이 사망한 95.10.9 이후에는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누구 앞으로 상속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듣거나 아는 사항이 전혀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협의분할에 대하여 구두로만 협의하고 협의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의 집에 동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과 같이 동일은행·동일날자에 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 사망당시에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고, 협의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母 OOO이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지분을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9조 에서는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3조 에서는 유언에 의한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0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81.9.19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시킨다는 협의분할이 있었고 청구인의 母 OOO의 유품정리시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82.10.2 작성)를 찾았다고 하면서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97.10.15 청구인과 처분청공무원의 문답서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위 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같은 날자(97.10.15)에 작성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子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관리는 81.9.19 청구외 OOO의 사망시까지는 OOO이 관리하고 95.10.9 청구외 OOO의 사망시까지는 OOO이 관리했으며 청구인의 母 OOO의 사망이후에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을 누구 소유로 하고 누구 앞으로 상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8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정상속분(1.5/4.25)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90~94년분의 종합토지세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과 함께 OO은행 OOO지점에 동일날자에 함께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사망시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종합토지세가 동일장소, 동일날자에 청구인의 공과금과 함께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일인 81.9.19부터 청구인의 母 OOO의 사망일인 95.10.9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父의 상속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母 OOO의 법정 상속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母 OOO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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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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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237 (<time datetime="1998-12-11">1998.12.11</time> 의결),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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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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