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1237의결일 1998.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의 사망일인 81.9.19부터 청구인의 母 ○○의 사망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父의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母 ○○의 법정 상속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母 ○○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의 사망일인 81.9.19부터 청구인의 母 ○○의 사망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父의 상속재산이었던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母 ○○의 법정 상속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母 ○○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아래명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81.9.19 사망하였으며 그 후 96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중 그 법정 상속지분(1.5/4.25)을 상속받았다가 95.10.9 청구인의 모 OOO이 다시 사망하자 위 지분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7.12.12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425,29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명 세 > (면적단위 : ㎡)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신탁일

해지일

명 의

수탁자

비 고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 O

전·

임야

54,597

78. 7.11

96.6.24

OOO

피상속인의 외사촌

OO도 김포읍 OO리 OOOOOO O

8,108

60.12.20

73. 2.10

97.8.23

OOO

청구인의고종사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중 81.9.19 사망했으나, 사망시점에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형인 청구외 OOO, 누나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간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에게 단독상속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각종공과금을 납부했으므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OOO 법정지분만큼을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후 청구인의 母 OOO이 관리해 오다가 OOO이 사망한 95.10.9 이후에는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누구 앞으로 상속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듣거나 아는 사항이 전혀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협의분할에 대하여 구두로만 협의하고 협의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사청구시에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의 집에 동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과 같이 동일은행·동일날자에 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 사망당시에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고, 협의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母 OOO이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지분을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9조 에서는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3조 에서는 유언에 의한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0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81.9.19 사망한 후 상속인들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시킨다는 협의분할이 있었고 청구인의 母 OOO의 유품정리시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82.10.2 작성)를 찾았다고 하면서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97.10.15 청구인과 처분청공무원의 문답서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위 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같은 날자(97.10.15)에 작성된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子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관리는 81.9.19 청구외 OOO의 사망시까지는 OOO이 관리하고 95.10.9 청구외 OOO의 사망시까지는 OOO이 관리했으며 청구인의 母 OOO의 사망이후에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을 누구 소유로 하고 누구 앞으로 상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8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정상속분(1.5/4.25)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90~94년분의 종합토지세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과 함께 OO은행 OOO지점에 동일날자에 함께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사망시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종합토지세가 동일장소, 동일날자에 청구인의 공과금과 함께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일인 81.9.19부터 청구인의 母 OOO의 사망일인 95.10.9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父의 상속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母 OOO의 법정 상속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母 OOO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237 (<time datetime="1998-12-11">1998.12.11</time> 의결),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2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2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