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① 공동사업자 ② 1거주자(청구주장) ③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그 조합원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건축조합’은 ‘거주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그 조합원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이유
1. 사실「별지」기재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정OOO외 279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 : 1996.12.13)이 되어 있는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쟁점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수입 등 수입금액 28,286,631,037원에서 필요경비 25,121,747,557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3,164,883,48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조합원 280명으로 안분하여 조합원 1인당 11,303,155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 등 280명의 조합원은 2000.5.31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2001.3.20 처분청에 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01.5.16 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조합원은 그 소득금액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로 1거주자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사업소득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과오납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구 아파트를 출자하고 추가부담금을 부담하여 자기의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에 불과하며 조합원인 청구인은 분양이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소득은 시공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분배비율이 재건축조합규약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와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및 종합소득세신고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분배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는 재건축주택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행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분양수입에 대한 소득의 귀속은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① 쟁점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재건축조합의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는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OOO기업 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사업시행) 제3호와 제4호에서 조합의 종전 소유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 280세대와 상계하기로 하고, 조합에게 상계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선공급하고 잔여아파트와 상가는 시공회사가 일반 분양하여 시공회사의 사업비 충당 및 사업수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건축조합 규약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이익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을 뿐만아니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1.4.30. 신설된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OOO기업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이주비 대여금 및 저당권 해지 융자금의 상환)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시공회사가 부담하되, 세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며, 시공회사는 법인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재건축조합은 1996.12.13 정OOO외 279명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들이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단지 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현 황(단위 : 원)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895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502
3,184,790
2001서1896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204
950,340
2001서189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301
693,280
2001서1898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2가 38-1
삼성아파트 103-1802
738,280
2001서189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401
738,280
2001서1900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403
2,040,050
2001서190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94-1
삼성아파트 201-708
333,280
2001서1902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501
1,142,740
2001서1903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502
1,588,240
2001서1904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603
2,102,160
2001서1905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가
상아아파트 3-307
828,280
2001서1906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1가 16
진로아파트 101-1706
783,280
2001서1907
이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335-5
신도홈타운 403호
82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08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903
642,840
2001서1909
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2가 16-1
대우아파트 101-1303
3,180,030
2001서1910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002
783,280
2001서1911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101
783,280
2001서1912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102
738,280
2001서1913
길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
818,680
2001서1914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201
549,730
2001서1915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202
2,755,910
2001서1916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301
2,095,360
2001서191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302
2,120,750
2001서1918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404
1,060,570
2001서191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1
690,040
2001서1920
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3
693,280
2001서1921
성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603
1,149,470
2001서1922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604
828,280
2001서1923
주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
783,280
2001서1924
곽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801
2,506,11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25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302
693,280
2001서1926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0
삼범아파트 22-91
783,280
2001서1927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29
한강아파트 101-404
648,280
2001서1928
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501
1,326,060
2001서1929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602
828,280
2001서1930
윤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1139
OOLG아파트 104-1502
1,811,620
2001서1931
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702
1,541,610
2001서193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703
995,890
2001서1933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803
1,696,350
2001서1934
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901
603,280
2001서1935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003
1,412,670
2001서1936
양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302
316,380
2001서1937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1
828,280
2001서1938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2
603,280
2001서193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4
783,280
2001서1940
백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1
918,900
2001서194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2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42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4
738,280
2001서194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601
693,280
2001서1944
황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603
873,280
2001서1945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701
828,280
2001서1946
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702
783,280
2001서194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374
삼성아파트 102-503
513,280
2001서194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801
693,280
2001서1949
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802
783,280
2001서1950
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202
828,280
2001서195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301
2,880,190
2001서195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402
693,280
2001서1953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601
783,280
2001서1954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602
783,280
2001서1955
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701
727,980
2001서1956
고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
783,280
2001서1957
서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706
보라매 우성아파트 1-1101
783,280
2001서1958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901
28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5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902
783,280
2001서1960
유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O동 1074
후공마을 1004-1502
2,657,180
2001서196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002
708,860
2001서196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201
1,102,290
2001서1963
김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1396-1
현대아파트 8-1101
828,280
2001서1964
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302
2,034,560
2001서1965
노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401
732,970
2001서1966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402
693,280
2001서1967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501
2,116,160
2001서196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502
648,280
2001서1969
이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
828,280
2001서1970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801
783,280
2001서197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702
783,280
2001서1972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902
708,490
2001서1973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002
2,135,560
2001서1974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102
1,033,550
2001서1975
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201
765,27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76
장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150
훼밀리아파트 301-803
738,280
2001서1977
주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2
3,000,220
2001서1978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3
873,280
2001서197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4
820,570
2001서1980
이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258
OO3차아파트 305-403
873,280
2001서1981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04
2,385,820
2001서198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303
3,955,620
2001서198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602
738,280
2001서1984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702
648,280
2001서1985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1
783,280
2001서1986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2
2,648,940
2001서1987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4
1,848,010
2001서1988
박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932-7
꿈마을아파트 605-902
828,280
2001서1989
임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387
문화아파트 5-402
2,109,860
2001서1990
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01
1,890,530
2001서199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04
2,288,680
2001서1992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101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9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103
2,095,210
2001서1994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202
1,408,580
2001서1995
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301
1,985,880
2001서1996
남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303
1,580,190
2001서1997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402
648,280
2001서199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403
2,007,700
2001서199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501
693,280
2001서2000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503
1,371,100
2001서200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602
1,721,660
2001서200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701
519,760
2001서2003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0
시범아파트 2-703
2,104,000
2001서2004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801
2,260,330
2001서2005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802
2,102,250
2001서2006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1
1,650,280
2001서2007
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2
603,280
2001서2008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3
1,141,690
2001서200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4
82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2010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3가 90
거성파스텔아파트 107-202
631,570
2001서201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
2,095,790
2001서2012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7가 94-183
지층 B02
603,280
2001서2013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103
1,294,440
2001서2014
곽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104
783,280
2001서2015
구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303
1,967,190
2001서2016
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404
718,480
2001서2017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201
823,290
2001서2018
임OOO
외 2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403
996,510
2001서2019
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2
665,410
2001서2020
구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704
3,618,360
2001서2021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202
775,10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
-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공사도급계약서 제3조
-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
-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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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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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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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1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895 (<time datetime="2001-10-06">2001.10.06</time> 의결),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① 공동사업자 ② 1거주자(청구주장) ③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