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1528의결일 2000.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업주식회사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업주식회사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베어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위변제액 1,037,882,914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을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자금대여)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액 4,139,628,593원(이하 “쟁점대여액”이라 한다)을 1995.1.1~1995.12.31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액 및 쟁점대여액과 관련하여 발생된 대손금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1994사업연도~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0.3.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법인세

-

-

-

2,655,926,400

-

2,655,926,4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O공업주식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 당시 OOOO공업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을 1991.10월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의 회수노력을 하다가 1994년 위 법인의 파산으로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OO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OOO주식회사의 파산 등 경영위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OO그룹전체의 연쇄부도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자금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이며, 미회수채권도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대손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1.9월 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것은 특수관계자인 OOOOOOO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 당시 OOOO공업주식회사는 부실기업으로서 1992.3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증행위를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OO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매입(자금대여)하였을 당시 동 법인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인지하였음이 언론보도 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이러한 자금대여 등의 행위는 위 법인의 파산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쟁점대여액 해당금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재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위를 보면, 1991.9.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위 OOOO공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채무보증을 의뢰하여 1,100,000,000원 상당액의 어음상 여신과 관련된 보증을 채권확보 등의 조치없이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위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대위변제한 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이 1991.9.3 청구법인이 채무보증을 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인 1991.9.13 OOOO공업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관계로 동 법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위 보증채무액 1,100,000,000원 중 1,037,882,9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1992.3.31 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채무보증을 한 직후 OOOO공업주식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을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경영위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채무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4.9.30 수원지방법원이 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하자 1994.12.31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O공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채무보증을 하였을 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OOOOOOO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이 OOOO공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주식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던 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양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O공업주식회사의 법정관리신청 10일 전에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이 채무보증을 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위변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OOOO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 4,700,000,000원을 1991.9.25~1991.10.4 기간 중 매입함으로써 동 금액상당액의 자금을 위 법인에게 대여하였다.

(2) 위 OOOOOOO주식회사의 1991년 당시 경영상태 등을 살펴보면, 동 법인의 발행어음 5,200,000,000원 상당액이 1991.9.12 및 9.13 부도발생되어 OOOO그룹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1991.9.27에는 동 법인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OOOO그룹이 스스로 자금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OOOO신문 등 주요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점으로 볼 때 동 법인은 1991.9월부터 경영위기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 법인은 위와 같은 경영위기로 계속 존립이 어려워지자 1991.10.4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1991.10.7 파산선고를 받았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OOOOOOO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무담보어음매입분의 어음금액 4,7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5.12.30 동 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금 560,371,407원을 교부받고 위 어음금액에서 동 분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4,139,628,593원(쟁점대여액)을 1995.12.31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OOOO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OOOO주식회사는 OOOO그룹의 계열사로서 경영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였고, OOOOOOO주식회사가 1991.9.12 부도발생되어 1991.10.4 파산신청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OOOO주식회사의 부도발생직후에 한 무담보어음매입행위는 청구법인이 OOOOOOO주식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국심 2000중67, 2000.10.26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OOOO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한 행위가 아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쟁점대여액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528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의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