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6.6.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114,6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5,659,77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22. 동업자인 이OOO와 OOO에 OOO오피스텔 대지 315.7㎡, 건물 1,431.34㎡(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2.10.4.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10.23. 쟁점부동산을 1,322,500천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6.6.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114,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동업자의 과세유형과 다른 유형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까지 및 그 이후도 쟁점부동산외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계속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오피스텔을 신축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과 1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조 의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선 적용규정이 없다면 납세자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로 경정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신고의무불이행은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심판원의 결정(국심 2004서4107, 2005.6.21)도 있어 이 건 관련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시규정이다OOO. 사회통념상 부동산임대업은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임대수입을 기대하고 임대를 계속하는 것인 바 단기간 보유후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통례이나 준공후 6월 경과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으로 보아 임대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매매, 임대의 목적이 양자 동일하므로 동업자 이OOO의 행태로 보아 매매목적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남편 이OOO 및 동업자 이OOO는 건설업의 경력이 있고 장기간(2000년 8월~2004년 5월)에 걸쳐 동일 유형으로 4차례에 걸쳐 토지를 구입,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건물신축에 의한 고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결정(판정의 적부는 논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바OOO 법령의 무지 및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물건의 대표자 이OOO의 사업이력상 1997년 OOO(주택신축)을 시작으로 이후 OOO오피스텔, OOO오피스텔(쟁점부동산), OOO오피스텔을 계속 신축한 점을 볼 때 단순 소득분류착오가 아니고 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9)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동업자인 이OOO는 2001.11.22. OOO 대지 315.7㎡ 지분 2분의 1씩을 취득한 후 2002.6.22. 동 지상에 44호의 오피스텔(OOO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02.8.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3.10.23. 김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개인세제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OOO는 2000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3건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이OOO는 1992.7.1.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하여 1995.9.5.부터는 건물.주택 신축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2.10.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신청하였음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이 건 OOO오피스텔은 44호로서 한 건의 계약에 의하여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통례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약 3월이 경과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인의 남편과 동업자들의 건설 관련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로 경정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건물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신고의무불이행은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소득세법 기본통칙 81-2 같은 뜻),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국심 2006구2995, 2007.1.17. 같은 뜻)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572, 2003.6.1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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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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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3115 (<time datetime="2007-06-18">2007.06.18</time> 의결), "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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