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x.xx.xx.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x.xx.xx.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5. OOO호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OOO원으로, 납부세액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4.25.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4. 청구인에게 위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는 한편, 2017.1.9. 및 2017.8.14. 무신고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능저하 OOO인 자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나 재산 및 사회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정도의 자력이 없고, 2015.7.13. OOO에서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따라가면 핸드폰과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서울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OOO’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간 상태에서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게 하였고, 그렇게 약 5개월을 시키는 대로 하며 지내다가 2015.12.24.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성립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3.14. 및 2017.1.9.)과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8.14.)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5.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6.3.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여 2017.1.9. 및 2017.8.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3.14., 2017.1.9. 및 2017.8.14.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9.11.21.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특히 이 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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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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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4531 (<time datetime="2020-01-20">2020.01.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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