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반면, 동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ㆍ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ㆍ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반면, 동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ㆍ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ㆍ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에 근거하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 합산금액의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2014.1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2007년~2014년)에 이의가 있어 OOO을 피고로 2013.8.28.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OOO”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세액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소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8. 동 법원에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무효확인 등도 추가로 구하는 내용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7.28.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반면, 동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598, 2014.3.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결정·경정)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납기)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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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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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5서1089 (<time datetime="2015-04-29">2015.04.29</time> 의결),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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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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