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중3023의결일 1998.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42㎡는 1990.7.20, 나머지 24㎡는 1991.1.10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10.1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09,700,000원, 양도가액은 11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2.6.1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590,630원을 1997.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0 이의신청 및 1997.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109,7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하던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자금사정이 갑자기 악화되어 1991.10.1 청구외 OOO에게 1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법소정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법무사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과 청구인 신고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동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계약가액은 115,000,000원이고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양도가액)이 180,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하고, 달리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96조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0.1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09,700,000원, 양도가액은 11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2.6.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가액은 115,000,000원인데 송파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실지거래양도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둘째,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109,7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99,600,000원) 대비 110.14%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 신고 양도가액(115,000,000원)의 경우 기준시가(147,740,000원) 대비 77.8% 수준에 불과한 바,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3023 (<time datetime="1998-02-18">1998.02.18</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8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8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