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조사한 현금매출입금계좌 중 현금매출과 무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 등이 세무조사시 해당 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확인하였던 점, 청구주장 인건비 등의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 등이 세무조사시 해당 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확인하였던 점, 청구주장 인건비 등의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2009.9.16.~2010.6.19. 기간에는 이OOO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2010.6.20.~2012.7.14. 기간에는 이OOO이 공동으로, 2012.7.14. 이후에는 정OOO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2.16.~2012.7.14. 기간에 정OOO 명의로 개설된 OOO(이하 “OOOA계좌”라 한다), OOO(이하 “OOOB계좌”라 한다)]에 쟁점사업장의 일일 현금매출이 입금되었으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OOO원(공급대가)과 쟁점사업장에서 밴드비 등을 실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 산입을 누락한 OOO원을 추인하여, 청구인들에게<붙임> 청구인, 처분청 및 세목별 고지내역과 같이 각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OOOA계좌 뿐만 아니라 OOOB계좌까지 현금매출계좌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OOOB계좌의 경우 입금형태가 현금매출액의 입금액으로 보기에는 소액으로 현금매출 정산 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O의 인적·물적 설비 규모는 조사대상 과세연도간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과세연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인정되지 아니한 인건비,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정OOO은 OOOB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2.7.17. 이후 정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이OOO도 OOOB계좌에 OOO의 일일 현금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OOOB계좌는 매일 십만원 단위로 2∼3회 나눠서 입금하고, 백만원 단위로 출금하는 것으로 볼 때 OOOA계좌 보다 소액으로 입출금되고 있으나 2∼3회 나눠서 입금하고 백만원 단위로 출금하는 방식은 OOOA계좌와 동일한 전형적인 현금수입업종의 수입금액관리 차명계좌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관리계좌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인건비,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에 대해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B계좌를 현금매출 관리계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건비,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개별소비세법제111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사업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다.OOO
(2) 청구인들과 관련인들 관계도는 아래와 같다.OOO
(3) 정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OOO
(4)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B계좌 입금액 OOO원에 대한 월별 입금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OOO정OOO이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심문한 조서에 의하면 OOOB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이며, 정OOO이 폐업하고 정OOO이 운영한 2012.7.14. 이후의 기간에도 현금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처분청의 이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에 대한 관리는 이OOO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2010.6.20. 이후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B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1년 직원별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먼저, 쟁점 에 대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정OOO이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조서에 의하면 OOOB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계좌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는 이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에 대한 관리를 OOOB계좌로 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B계좌를 현금매출 관리계좌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11년도 인건비 OOO원의 인건비·외주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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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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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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