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원조성관련 토지에 대한 지출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중0512의결일 2009.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원조성관련 토지에 대한 지출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05

OOO세무서장이 2008.11.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85,533,590 원 (2005년 제2기분 11,127,890원, 2006년 제1기분 48,839,040원) 의 부과처분 및 125,566,660원(2006년 제2기분 20,291,120원, 2007년 제1 기분 105,275,540원) 의 환급거부처분은 OOO경제자유구역 OOO 국제업무단지 내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 164,997,000원이 토지의 자본적 지 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

공원조성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자본적지출 및 전액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련공사가 구축물관련 및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원조성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자본적지출 및 전액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련공사가 구축물관련 및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OOO경제자유구역 OOO 국제업무단지(이하 “OOO국제도시”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로서, OOO국제도시 내에 주요 기반시설의 하나인 ‘중앙공원’을 조성한 후 OOO광역시장에게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별도의 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국제도시 개발프로젝트 전체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동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면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여 2005년 제2기분 ~ 2007년 제1기분 매입세액 164,997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 322,859천원(이하 “총매입세액”이라 한다) 전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불공제로 신고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을 각 과세기분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11.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또는 환급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국제도시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중앙공원 역시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야산이나 구릉 등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일반적인 공원과 달리 평지인 공유수면 매립지상에 완전히 인공적인 공원시설물(인공폭포, 인공수로, 인공토지, 인공산책길, 인공다리, 대규모 지하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자연미를 연출한 시민 휴양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므로 중앙공원의 조성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바OOO, 중앙공원에 설치한 인공연못 및 일부 설치물은 공원과 일체화되어 하나의 공원(토지)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도의 구조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 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앙공원과 관련한 총매입세액 322,859천원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국제도시 전체사업의 과세·면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 처분청은 중앙공원과 관련한 총매입세액 322,859천원 전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총매입세액 322,859천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국제도시 중앙공원 조감도 및 단면구조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반침하 및 염분 차단을 위하여 콘크리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구조물 위에 인공폭포, 인공수로, 인공토지, 인공산책길, 인공다리, 대규모 지하주차장 등을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세액이 중앙공원 조성의 어느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2009.9.11. 조세심판관회의시 동영상 및 슬라이드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중앙공원의 공사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야산이나 구릉 등을 활용하여 조성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인 공유수면 매립지상에 완전히 인공적인 공원시설물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염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공사를 하고, 그 위에 수변산책정원, 조각정원, 테라스정원, 초지원산책정원 등의 테마를 가지고 조성되는 공원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본 것은 잘못이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중앙공원 전체가 인공구조물이어서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부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국제도시 중앙공원 조감도 및 단면구조도 자료 등에 의하면, 중앙공원 조성은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야산이나 구릉 등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일반적인 공원과는 달리 공유수면 매립지의 침하 방지와 염분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드 구조물을 먼저 설치하고, 그 구조물 위에 인공수로 등 을 조성하여 인공구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라 하더라도 평탄작업 등의 공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총매입세액과 연계된 공사내역을 토지관련 공사인지 구축물관련 공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512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의결), "공원조성관련 토지에 대한 지출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5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5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