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OOO세무서장이 2010.10.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4,149,060원, 2007년 제2기분 2,589,990원, 2008년 제1기분 3,467,510원, 2008년 제2기분 3,529,710원, 2009년 제1기분 2,608,990원, 2009년 제2기분 1,29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근로계약서의 일급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 보아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계약서의 일급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 보아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 난방설비를 하는 자로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가스산업(이하 “OO가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난방설비와 관련하여 234,624,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3월 OO가스산업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234,624,990원 중에서 2006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97,939,290원을 차감한 136,685,7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난방설비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4,149,060원, 2007년 제2기분 2,589,990원, 2008년 제1기분 3,467,510원, 2008년 제2기분 3,529,710원, 2009년 제1기분 2,608,990원, 2009년 제2기분 1,293,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가스산업에 난방설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OO가스산업이 자재 등을 제공하겠으니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인 김OO과 함께 2인1조가 되어 난방설비 작업을 하고 쟁점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았는 바, OO가스산업의 사실확인서, 일당근로계약서, 임금수령현황, 다른 작업장의 보험가입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소득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8.11. 개업하여 최근까지 계속하여 난방설비업을 영위하였고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OO가스산업은청구인과 김OO에 대하여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제출한사실이 없고 조사당시 출근대장, 작업일지, 노임대장 등이 없었던 점, OO가스산업은 수입금액을 대표자 장OO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신고누락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가스산업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OO가스산업에게 난방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는데, 조사당시 담당공무원이 징구한 OO가스산업 대표자 장OO이 서명한 확인서(2010.3.23.)에는 ‘OO가스산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가스 시공을 하면서 배관, 보일러 등 자재를 구입하고 매설공사 및 내관공사를 하도급준 것(청구인 234,624,990원)에 대하여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표자인 장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가) OO가스산업 대표자 장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년 8월)에는 OO가스산업이 2006년도에는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나, 2007 ~ 2009년도에는 회사 운영방법을 달리하여 2인1조로 편성하여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보일러 설치작업을 시켰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OO가스산업과 청구인·김OO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2007 ~ 2009년도에 청구인은 1일 100,000원, 김OO은 1일 8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다) 2007 ~ 2009년도 임금수령내역서에는 청구인의 경우 월평균 200 ~ 250만원, 김OO의 경우 월평균 150 ~ 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작업내역서에는 청구인과 김OO이 2007 ~ 2009년도에 공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이 제시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직접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것들은 보험가입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쟁점금액은 근로자 지위에서 설치하고 수령한 것이어서 청구인 명의의 보험가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OO가스산업이 폐업하여 동 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0.3.3.)을 통하여 청구인은 2006년도에 OO가스산업에 난방설비 작업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4 ~ 5개월 정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공사가 있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보일러는 회사에서 공급하고 장비만 가지고 2인1조로 일용근로 형식으로 작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가스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2010년 7월 폐업시 반납하고 현재는 OO가스산업(OO가스산업으로 상호 변경)의 시공관리자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자인 OO가스산업 대표자 장OO이 쟁점금액은 종전과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가스산업과 청구인·김OO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2007 ~ 2009년도 임금수령내역서에 청구인은 월평균 200 ~ 250만원, 김OO은 월평균 150 ~ 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김OO이 장OO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일급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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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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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3452 (<time datetime="2011-03-08">2011.03.08</time> 의결),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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