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 거래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 거래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4.1부터 OOOOO OOOO OOOO OOOOOOOO에서 (주)OOO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잡화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OOO(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9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7.4.5.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66,16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3,931,960원을 결정고지하고 25,401,2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해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OOOOO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거래한 실지거래로서 이는 매입물건의 매출내역과 매입대가로 지급한 어음 및 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또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재화 중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것은 그 주문내역서 등을 통하여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결제내역도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고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던 OOOOO와 쟁점매입처의 거래가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장식품인 워터볼)은 쟁점매입처의 매입품목과 상이하며, OOOOOO OOOO에 소재한 OOOOO의 소개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와 당좌수표는 발행자 및 지급자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자로 확인될 뿐 아니라 배서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의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조사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와 거래명세서상의 품목별 사진, 주문금액 합계액이 569,000원인 2005.4.1~2006.3.6 기간동안 인터넷상의 매출주문내역서 21매, 약속어음 2매와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각 1매씩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주문내역서상의 금액(배송료 포함)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의 약 2%로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제품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만으로 구입하였는지, 다른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는지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어음과 수표도 발행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배서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어음과 수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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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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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530 (<time datetime="2007-11-21">2007.11.21</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4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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