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을 적정하게 본 것인지 여부(경정)
1) 서부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종합소득세 11,887,600원은 공동사업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수입금액을 50,600,727원(총 공연수입금액을 389,236,364원으로하고, 이 가운데 팀지분(50%)중 청구인의 지분(26%) 해당액)으로 하여 그 표준소득률은 공연장운영업(921940)을 적용하고, 청구인의 출연료수입 16,000,000원(청구인등의 총출연료수입 61,435,000원중 청구인 지분 26% 해당액)에 대하여는 음악가 및 연예인(940320)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소득금액과 음악가 및 연예인으로서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외 (주)OO기획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각하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총공연수입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총공연수입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OOOO OOO이라는 예명으로 공연업(가수업)에 종사한 94.8.13부터 94.8.15까지 청구외 (주)OO기획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주)OO기획과 동업한 것으로 보고 공연비용을 차감하기전의 공연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428,160,000원을 총공연수입금액으로 하여 총공연수입의 50%를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26%) 해당액 55,64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이에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 48.6%를 적용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 귀속 종합소득세 11,887,6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에서는 (주)OO기획에서 기장한 총공연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총 공연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며 이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총공연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2) (주)OO기획에서 수입과 지출내용을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연에 대하여는 소득세 실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공연수입금액 전체의 50%가 아니라 공연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금의 50%를 출연료로 보아야 하며 본 공연을 동업하였다고 본다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 48.6%(코드번호 940320)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연예인이 쇼, 무용 등 공연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악극단(코드번호 921421)의 표준소득률인 6.3%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가수로서의 수입으로 보았고 가수로서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청구외 (주)OO기획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주)OO기획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 1)에 관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는 없고,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장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주장 3)에 대하여, 공연계약서상의 계약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등이 청구외 (주)OO기획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공연을 실시한 것으로 일종의 일시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공연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공연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일반적인 쇼, 무용 등의 공연단체인 악극단으로 공연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가수로서의 공연활동인 콘서트를 실시한 것이므로 음악가 및 연예인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94.8.13부터 94.8.15까지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의 공연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428,16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와
(2) 이 건 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3) 청구인이 일시적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공연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공연입장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940320)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4)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획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소득세법 제30조제9항을 보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처분청이 이 건 공연수입금액을 산정한 경위를 보면,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이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OO기획에서 기록·비치하고 있던 현장별 원가명세서에 의거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원가명세서상 이 건 공연의 총수입금액으로는 389,236,364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공연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동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0%(38,923,636원)를 가산한 428,160,000원을 총공연수입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계산이라 하겠다.
나. 쟁점(2)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2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위 공연행사를 주관한 (주)OO기획에서 기장한 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기획의 기장내용을 가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며,청구인등은 94.8.13부터 94.8.15까지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공연을 한 바 있고 그 수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14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한편,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동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주식회사 OO기획 대표이사 OOO(이하 “공연자”라 한다)과 OOOO OOO(이하 “출연자”라 한다)이 94.7.7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자는 공연허가·제작 진행을 총괄하고 출연자는 작품 및 모든 출연자의 섭외, 신문·잡지·TV·라디오 등에 홍보를 담당한다(계약서 제2조)고 되어 있고이건 공연으로 인한 수입금은 공연관람권 매표수입금 전액, 공연협찬금 수입금액, 본 공연계약에 관련된 광고유치수입금전액(계약서 제4조)으로 되어 있으며수익금 또는 손실금의 배분은 공연자에게 50%, 출연자에게 50%를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계약서 제5조)고 되어 있고 수익금액 또는 손실금액의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고, 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먼저, 청구인등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수익금 또는 손실금액의 분배비율을 출연자 50%, 공연자 50%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수익금액 또는 손실 금액계산의 전제가 되는 수입금액도 총수입금액 389,236,364원의 50%는 청구인 등(OOO, OOO,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 3인의 수입금액은 위 3인간의 내부관계에 의해서 안분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 적용의 전제되는 사업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청구인은 “쇼·무용 등 공연단체 악극단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처분청은 “음악가 및 연예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은 (주)OO기획과 동업의 공연계약을 맺고 또한 주된 가수로서 직접 출연하였고, 공연에 따른 비디오·음반 등의 저작권 등은 청구인등에게 귀속되었고, 동 공연의 제작비는 2억원을 한도로 약정하였는 바 그 구체적 내역과 지출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출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이 건 공연에서 청구인등이 받은 총출연료가 61,43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등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의 이 건 공연은 청구인등이 “공연사업가”와 “가수”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은 전자에 관하여는 94년 표준소득률 분류표상의 “공연장 운영업(921940)”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위 총출연료 61,435,000원 중 청구인 지분(26%)해당액 16,000,000원을 청구인의 가수로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94년 표준소득률 분류표 “음악가 및 연예인(94032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공연사업가로서의 소득금액과 가수로서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4)에 대하여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주)OO기획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 하겠다.
다.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 사업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동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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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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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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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099 (<time datetime="1996-06-25">1996.06.25</time> 의결), "총수입금액을 적정하게 본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