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2326의결일 2006.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을 반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을 반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2002.1.3. 청구인의 여동생인 송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로 598,500천원을 입금받았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친 송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위 금융거래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3. 송OO으로부터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아 2006.2.7. 청구인에게 2002.1.3. 증여분 증여세 40,6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 .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 비자의 취득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여 여동생 송OO으 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으며, 동 쟁점금액으로 미국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였다가, 다시 귀국하면서 미국 비 디오 가게 등을 송OO에게 반환변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 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 비자 의 취득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여동생 송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2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볼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여 로 본 2억원은 미국달러 로 모두 교환되어 청구인이 미국으로 가져가거나 청구인을 외환수취인 으로 하 여 청구인의 미국계좌에 모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 구인이 미국생활에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였다면 증여받은 2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 액을 증 여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 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미국 비 자를 받기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여 여동생 송OO으 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추후 미국 비디오가게를 송OO에게 반환 변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계좌 (OOOOOOOOOOOOOO) 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주요 입출금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나) 청구인의 여동생인 송OO이 청구인의 OOOO은행 OO 지점계좌(OOOOOOOOOOOOOO)에 598,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 는 반면, 2002.1.7. 398,5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송OO에게 지급하였고, 2002.1.9. 2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O은행 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2002.1.22. 다시 동 계좌(OOOOOOOOOOOOOO)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2002.1.23. 66,950천원을 출금하여 여행자수표로 교환하였고, 2002.1.24. 133,157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2002.1.29.자에 66,377천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02.1.30. 66,187천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미국달러로 교환하여 청구인을 외환수취인으로 하여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반면, 청구인은 미국으로 가져간 2억원과 처가 가져간 별 도 5만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비디오가게를 구입하고 아파트 임대보증금, 승용차 구입비, 이사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다시 귀국하면서 비디오가게와 임대보증금, 승용차를 여동생인 송OO에게 반환 변제하고 120,000천원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2)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여동생인 송OO에게 반환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 송OO 에게 반환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326 (<time datetime="2006-10-23">2006.10.23</time> 의결), "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