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포괄양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어도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포괄양도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였어도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O OOOO OOOOOO OOOO 대지 3.3㎡, 건물 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2.11. 취득하여 임대업에 공하던 중 2001.12.31. 이OO에게 OOOOO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OO)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OOOOO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8.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차인을 인계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폐업신고시 제출하였으나 양수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바,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12.31. 간이과세자인 이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9.2.11.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12.31. 이OO에게 양도(소유권 이전)하였고, 이OO은 개업일을 2002.1.5로 하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함은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와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왔으나(국심99부547, 2000.1.18 등 다수 같은 뜻), 1999년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2001.12.31.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차인을 인계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켰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일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업일을 2002.1.5로 하여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17.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회신 2016.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146 (<time datetime="2003-05-17">2003.05.17</time> 의결),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0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