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당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당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2005.4.17. 사망한 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05.1.21. 피상속인 명의의 OOOO주식회사 주식 36,270주가 OOOOOOO주식회사에 906,750,000원에 양도되었고, 위 주식 36,270주 중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 10,000주를 제외한 26,279주의 양도대금 656,750,000원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정OO, 정OO, 정OO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처 오OO이 2005.3.22.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OO OO OOO호(각자 소유지분 : 정OO 2/5, 정OO 1/5, 정OO 1/5, 오OO 1/5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대금 689,830,920원(매매대금 657,500,000과 취득세 등 제비용 32,330,920원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551,864,736원(정OO 275,932,368원, 정OO 137,966,184원, 정OO 137,966,184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5년 귀속 증여세 76,99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2004년 7월 신장 및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청구인들과 오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주식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오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오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령에서는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소유의 OOOO주식회사의 주식 26,270주를 양도한 대금 중에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처 오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오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쟁점금액이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들 주장대로 하면 오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오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오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들 명 세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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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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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86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의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6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