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313의결일 2013.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2.18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690만원을 선고받았고, 과세 처분일 이전인 09.4월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690만원을 선고받았고, 과세 처분일 이전인 09.4월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에 OOO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원을 뇌물로 받은 후 OOO원을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2009.4.30.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획재정부 소득 세제과-318, 2011.7.20.)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액 중 쟁점 금액은 과세기간 경과후인 2009년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 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합728, 803 병합, 2009.11.13.)에서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OOO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석유가스사업자인 강OOO로부터 OOO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07.1.18. OOO원, 2007.2.5.OOO원, 2007.2.16. OOO원, 2007.3.8. OOO원, 2007.4.9. OOO원 합계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 명의의 OOO 저축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0001-****-71)에 의하면, 2009.4.30. 강OOO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강민철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 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 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235, 2011.2.1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13 (<time datetime="2013-02-18">2013.02.18</time> 의결), "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4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4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