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2313의결일 2008.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O의 대표자이며, (주)OOOO은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344천원(2001년 2기 37,603천원, 2002년 1기 59,7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주)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 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2,762,500원 및 2002년 귀속 19,038,480원, 31,80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심 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O은 2001. 11월부터 2002. 6월까지 (주)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래처의 영업현황 등을 실제 확인하고 정당하게 거래하였으며 거래당시 (주)OOOO의 등기 감사로 실제 근무하던 황OO가 상품의 인도 및 대금결제 등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대금결제의 근거로 제출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통장인출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설령, 황OO가 (주)OOOO의 상품이 아닌 다른 무자료 상품을 (주)OOOO의 명의로 (주)OOOO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OOOO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주)OOOO가 (주)OOOO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매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주)OOOO이 아닌 타인발행분이고 수표 및 어음의 최종 대금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인지 알 수 없으며, 입금표와 통장상의 인출액도 (주)OOOO에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주)OOOO의 대표이사였던 인OO은 본사 직원인 황OO가 소매 매출분에 대하여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그 밖에 거래명세표 및 물품인수증 등 실질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제 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 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 (2005. 4월)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OO과의 거래분은 소매 매출분을 직원 황OO가 임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주)OOOO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발행인이 청구인 또는 왕도물산이 아니고 수표 및 어음의 최종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표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78,750천원)과 계좌입금하였다는 금액(20,000천원)의 총액 98,75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총액 107,078,400원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3) 청구인은 (주)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당시 (주)OOOO 감사로 근무한 청구외 황OO가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OOOO 대표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황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에 대하여 본다. (가) (주)OOOO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3.10. 퇴임한 황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6.7.21.)에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주)OOOO의 영업 및 세무관리를 일부 위임받아서 관리해 준 사실이 있으며 (주)OOOO에 (주)OOOO의 물품과 본인이 별도로 구입한 일부 상품을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나, (주)OOOO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OOOO와 전부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외 정OO와 신OO은 인감증명서 및 법무법인 OO의 인증서를 첨부한 인우인확인서에서, 황OO가 (주)OOOO의 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주)OOOO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무자료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OOOO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황OO 등이 확인서에서 (주)OOOO의 물품 및 무자료 물품을 (주)OOOO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OOOO의 대표 인OO 등이 황OO가 소매 매출분을 (주)OOOO에게 판매하고 (주)OOOO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이 실제 황OO가 (주)OOOO에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당좌수표 및 어음 등의 발행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대표인 (주)OOOO이 아니고 황OO에게 입금된 것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백만원에 불과하며 증빙상의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주)OOOO과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313 (<time datetime="2008-01-21">2008.01.21</time> 의결),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7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7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