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광4048의결일 2005.1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7.12. OO OOO OOO OOO OO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권리를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OOO을 세무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5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전국적인 지사망을 가진 OOOOOO이 일괄인수하여 현재 편의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하여 승계할 인적자원인 종업원이 없고, 재고자산의 경우도 OOOOOO에서 자사의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1항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바, 쟁점사업장은 재고상품과 인적자산인 종업원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양수자인 OOO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점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 경영권이 승계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전국적인 지사망을 가진 OOOOOO에 일괄양도하였고, 현재 OOOOOO이 현재 이를 편의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9년 하반기에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을 임차한 후 OOOOOO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였으나 시설교체 및 수리에 불만이 있고 화재로 인하여 손실을 보아 2000년부터는 계약을 해지하여 개인편의점으로 운영하다가 2002.7. OOOOOO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1억 3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 일체를 양도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OOOOOO과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은 OOOOOO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OOOOOO이 쟁점사업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이OO에게 임대하여 이OO가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점, OOOOOO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1억 3000만원은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인수한 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에 입은 손해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OOOOOO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OOO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4048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의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