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담합에 의한 양도계약서상에 실지거래가액이 과소기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담합에 의한 양도계약서상에 실지거래가액이 과소기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28 OOOOO OOO OOO OOOOOOOO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12호, 대지 199.7㎡, 건물 3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9.29 이를 양도하고 2000.11.27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13,000,000원, 취득가액 69,825,100원, 양도차익 7,409,220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1,669,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7.7.2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가 그 취득가액을 343,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와 담합하여 양도가액 1억원이 축소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313,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2008.7.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91,89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적극적인 행위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설령,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경비 17,050,0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중개사와 담합하여 양도가액 1억원(실제 양도가액 313,000,000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13,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축소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의 신축비용도 양도가액에 맞추어 축소 신고한 경우이므로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17,052,000원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와 담합하여 양도가액 1억원이 축소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17,052,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 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계약서,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계약서,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8.6.11)에 기재된 양도가액 조사부분에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313,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취득가액 조사부분에는 1999.12.5 OOOOO가 분양한 토지대금 70,000,0000원과 프리미엄 53,150,000원, 합계 123,15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경비 조사부분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135,765,680원에다 2,782,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138,547,680원으로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 OOOOOOO, OOOOOOOOO OO OO)이며, 심지어 부동산을 미등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게 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악의나 부정행위의 적극적인 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차별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의 건축에 소요된 경비 중 17,052,000원에 해당하는 관련 영수증을 찾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 건 불복청구시 이를 찾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추가 경비 17,052,000원에 대한 증빙을 보면,
① 2000.5.17자 OOOOOO(OOOOO OOO OOO OO)의 합판·목재대금 2,590,000원에 대한 입금표,
② 2000.4.21자 OOO(OOOOO OOO OOO OO)의 미장노임 3,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③ 2000.2.1자 OOO(OOOOO OOO OOO OO)의 목수 자재대 및 시공노임 1,500,000원에 대한 영수증,
④ 2000.4.10자 OOOO(OOOOO OOO OO)의 시멘트 대금 612,000원에 대한 영수증,
⑤ 2000년 3월 OOO(OOOOO OO OOO OO) 펌프카 사용, 크레인 장비 및 기사노임 1,850,000원에 대한 영수증,
⑥ 2000.5.16자 OOOOOO(OOOOO OOO OO)의 타일, 적벽돌 및 외장설치비 4,000,000원에 대한 입금표,
⑦ 2000.4.21자 OOO(OOOOO OO OO)의 철근대금 및 시공노임 3,5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다.
(5) 이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와 담합하여 양도가액 1억원이 축소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OOO OOOOOOO, OOOOOOOOO)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13,000,000원임에도 1억원이 적은 213,000,000원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시 실제 양도가액이 3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와 담합하여 양도가액 1억원이 축소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제 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6)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17,052,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경비라고 주장하면서 17,050,000원에 해당하는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장호용 명의의 영수증과 OOO 명의의 영수증은 이를 교부한 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OOOOOOO(OOOOOOOOOOOO) 로고가 찍힌 영수증이어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2000.4.21자 OOO 명의의 미장노임 3,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청구인이 당초 제출하였다는 2000.4.11자 동 OOO의 미장노임 2,500,000원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2000.5.13자 동 OOO의 미장노임 3,275,000원에 대한 영수증의 도장 인영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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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782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의결),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3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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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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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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