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2003.6.16. OO도 OO시 OOO OO OOO번지 소재 토지 991.7㎡와 공장건물 579.7㎡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장건물 579.7㎡(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금액 OO,OOO,OOO원과 건물철거 및 진입도로 공사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쟁점지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3.10.2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취득과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 등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하생략)(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이하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16.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OO도 OO시 OOO OO OOO번지 소재 토지 991.7㎡와 공장건물 579.7㎡를 취득하여 멸실하고, 쟁점건물 취득금액 OO,OOO,OOO원과 건물철거 및 진입도로 공사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은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닌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였다.
(2) 쟁점 지출액을 보면, OOOO건설(주)에 지급한 OOO,OOO,OOO원은 쟁점건물과 시설물, 오수정화조 및 기타 제3자가 버리고 간 폐기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를 하여 새로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에 지급된 것이며, OO,OOO,OOO원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지출액은 새로운 공장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확인된다.
(3)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851 (<time datetime="2004-08-19">2004.08.19</time> 의결), "공장건물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