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4구2431의결일 2005.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3.30

OOO세무서장이 2004.2.2.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67,854,330원 및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30,53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와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와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한 사례

이유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전자로부터 이 건 거래 직전인 2000.4.21. 컴퓨터주변기기 62,400천원, 2000.5.13. 89,660천원, 2000.6.16. 48,840천원을 매입하였고 ㈜OOO전자도 청구법인에게 위 3건 200,900천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계좌의 인출내용을 보면, 2000.7.31. 80,000천원, 2000.8.17. 108,300천원, 2000.8.28. 69,000천원, 2000.9.27. 241,000천원 계 498,3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현금출납장에 의하면, 2000.7.31.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80,245천원, 2000.8.17.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53,000천원, 2000.8.24.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65,000천원, 2000.8.28.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69,000천원, 2000.8.30.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99,000천원, 2000.9.27.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158,000천원 계 524,245천원의 외상매입액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의 대표이사 최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OOOOO은 ㈜OOO정보(청구법인의 구상호임)와 2000.7월부터 2000.9월까지 기간동안 거래물품(HDD LM30A외 12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역과 같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477,480천원) 상당의 거래를 총 5회에 걸쳐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함(아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같음)」으로 나타나 있다.또, ㈜OOOOO의 당시 영업담당 직원 최OO도 위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거래사실확인을 하고 있다.한편,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구OO 외 10명의 사실확인서 중 OOOOO OOO OOO OOOO 213동 417호에 거주하는 구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0년 당시 ㈜OOO정보의 OO OO 본점 소장으로 매장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년 7월~9월 당시 본사로부터 ㈜OOOOO HDD를 상당량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OOOOO OOOO OOO동 364-11 OO시스템 대표 김OO 외 45개 업체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7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OOO정보(현, OO정보)에서 OO상사 제품이 아닌 OOHDD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OOOOO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2000.12. 현재 최OO이 30,000주(지분율 75.00%), ㈜OOO의 대표이사인 이OO가 2,400주(지분율 6.00%)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OOO전자㈜〔2003.9.18. OOO㈜로 상호가 변경됨〕의 총발행주식 48,501,744 중 2000.12. 현재 ㈜OOOO가 4,123,113(지분율 8.5%), 최OO가 2,220,736주(지분율 4.58%)를, ㈜OO인더스가 1,386,830주(지분율 2.86%)를 각 보유하고 있고,㈜OOOO는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2000.12월 현재 최OO가 180,000주(지분율 90.00%), 이OO가 18,000주(지분율 90.00%)를 보유하고 있으며,㈜OOO은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2000.12월 현재 이OO가 27,000주(지분율 67.50%)를 보유하고 있고,㈜OO인더스는 총발행주식 7,344,958주중 2000.12월 현재 ㈜OOOO가 1,908,694(지분율 25.99%)를, ㈜OO인더스가 1,000,000주(지분율 13.61%)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 업체는 상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 쟁점부품의 거래일자별 수량 및 금액은 2000.7.14. 570개, 72,950천원, 2000.7.31. 552개, 48,260천원, 2000.8.21. 400개, 114,250천원, 2000.8.30. 302개, 98,260천원, 2000.9.26. 778개, 143,760천원으로 총 2,602개, 477,480,000원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기간 동안 동일상품의 수불현황을 보면,2000.7.13. 현재 재고가 440개인 상태에서 쟁점거래기간인 2000.7.14.~2000.9.26. 기간 중 5,746개가 입고(이 중 OOOOO과의 거래는 2,602개)되어 5,470개가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과세기간에 ㈜OOOOO으로부터 쟁점부품 2,602개가 입고되지 않았다면 당해 과세기간 중에 5,470개를 매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첫째, 당초 ㈜OO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서손·반환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둘째, 세무조사 당시부터 입력된 전산장부에 동일한 거래처코드에 거래처가 ㈜OO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도 확인하고 있으며,셋째, ㈜OOOOO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OOO전자㈜가 동남아지역 등으로부터 이 건 과세기간 직전에 많은 량의 HDD를 수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시 영업부장의 다이어리에 ㈜OOOOO에 HDD를 주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일판매처에 B품을 정품보다 싼가격으로 하여 정품인 HDD와 B품인 HDD를 같이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인정된다.넷째,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상당액이 출금되었고 동 금액이 현금출납부상 ㈜OOOOO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다섯째, 실지거래처인 ㈜OOOOO의 대표이사와 담당직원,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직원들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처들이 쟁점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여섯째, 상품수불부상에 쟁점부품의 수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직전에도 OOO전자㈜와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OO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면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요구에 응하여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쟁점부품을 실지매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2431 (<time datetime="2005-03-30">2005.03.30</time> 의결),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