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금 해당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257,014,428원의 부과처분은 대손금 430,184,655원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25,348,453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속의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처리 가능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의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속의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처리 가능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욕실용품(욕조, 변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OO OOOOOO(OO OOOOOOOO OO)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430,184,655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으로 손금계상하였다가 세법상의 대손상각 요건 미비로 인하여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업연도인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고, 2002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시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대손실적률(2.77%)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계상하여 92,940,321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도어음이 6개월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에 포함시켜 대손실적률을 산정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중 225,348,453원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05.12.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7,014,42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등 별도의 재산상의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에 대한 쟁점대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도 직후부터 A/S대행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함)에 회수하여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한 116,955,095원(이하 “쟁점상각채권추심이익”이라 함)에 대하여는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손상각 요건으로 부도어음이 6월을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고, 대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각채권추심이익을 익금산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회수 및 익금산입 관련 구체적인 제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된 채권액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29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청구법인의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은 2001.11.15자 만기인 액면 50,000,000원 어음 외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 9매 430,184,655원이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대손상각액 430,184,655원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25,348,453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 O O)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2005.7.)에는 “상기 당 회사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사의 대리점인 OOO OOOO O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OOOO)에 대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2001년 11월 지급거절당한 후 동 대리점에 대한 예·적금,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 점포보증금, 기타채권 등 채권회수관련 제 증빙 서류 없이 미회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동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조OO간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1993.4.1)에 의하면 보증금은 15백만원으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거래를 조OO이 원할 경우 조OO은 사전에 예상되는 거래규모에 상응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여신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O OO OOO 명의의 부동산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5) O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 조OO이 부도난 후 형(OOO)과 배우자(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각 대리점들로부터 보증금 이상의 채권잔액(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O, O)
(7)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장부, 대체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 발생 이후 OOOO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하여 A/S 대행을 실시케 한 뒤 대행료 상당액을 채권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채권회수를 하거나, 현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이를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 OO OOOOOO (OO O O)
(8) 청구법인의 업무보고서, 아프터서비스 전문점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O간에 A/S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O이 A/S를 책임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업무보고서(2005년도)에는 A/S 처리건수, 1건당 대행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는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현금 등으로 회수한 쟁점상각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
(10) 처분청은 대손상각 요건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고, 기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OOOOO OO OOO 명의의 부동산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반면 청구법인은 관련법령, 국세청예규 등에 의하면 대손상각 요건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O에게 부도 이후에도 A/S를 실시케 하고, 그 대행료 및 현금 입금액을 외상매출채권, 부도어음에서 상계시켜나감으로써 채권의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11)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 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채권은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속의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 OOOOO OO OOO 등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쟁점대손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등으로부터 부도발생 이후에도 A/S 대행 등을 통하여 부도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처분청이 회수 노력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대손금을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손실적률은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손실적률은 2.77%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225,348,453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상각채권추심이익의 익금산입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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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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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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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295 (<time datetime="2006-12-22">2006.12.22</time> 의결), "부도어음의 대손금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79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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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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