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2515의결일 2010.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 OOO(이하 “대성공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계 16억 3,799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당시 사업장 관할 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OOO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매입액 계 21억 2,618만원(공급가액으로 2007년 제1기분 9억 8,069만원, 2007년 제2기분 9억 6,878만원, 2008년 제1기분 1억 7,671만원)의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중 2007년 제1기분 1억 1,460만원 및 2007년 제2기분 1,504만원은 위장매입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7.9.30. OOO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0.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400,666,540원(2007년 제1기분 187,566,960원, 2007년 제2기분 181,242,120원, 2008년 제1기분 31,857,460원)과 법인세 계 793,146,410원(2007년 사업연도 746,621,520원, 2008년 사업연도 46,52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OOO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과 같이 의류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OOO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필수상품인 의류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명백한 거래(쟁점1세금계산서)와 대성공사에서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래(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등 11개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매입액(2007년 제1기분 1억 1,460만원 및 2007년 제2기분 1,504만원)을 위장매입으로 보고, 나머지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대성공사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OOO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

(2) 청구법인은OOO와 일치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사업자인 납세의무자는 사업관련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여기에 대금지급에 대한 확실한 금융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와같은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OOO 대금지급관계 등 실거래여부 검토한바, 가공혐의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2009.10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중복조사를 하면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송장, 운반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하였다. 둘째, 처분청은OOO에서 청구법인의 상품을 주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문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사실이 중요한 것일 뿐, 대금입금 내역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성진콜렉션의 직원 차재탁에게 송금된 후 수표로 인출되어 다시 청구법인으로 이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이라고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OOO 야간새벽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새벽에 시장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구매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OOO라고 한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이 1천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금액 중 200,000원 정도가 청구법인의 이서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전체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서가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였다. 그러나물품대금 23억원의 11,7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표에 청구법인의 이서가 있었다고 하여 전체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너무나 황당하다. 나아가 OOO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에서 물품구매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인재로 채용한 직원일 뿐이며 이 건 거래 당시에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처분청은 OOO의 소개로 2007년 8월에 청구법인이 소재한 사무실의 2층과 3층 및 청구법인의 창고에 대한 내부공사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2007.8.20. OOO의 수수료로 사료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무실 등 내부공사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명백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OOO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가) 청구법인은 의류·장신구 등의 소매·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주로 OOO을 청구법인이 설립한 위장회사라는 본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나)그러나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등 11개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면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2007년 제1기분 1억 1,460만원 및 2007년 제2기분 1,504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인정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대성공사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가)청구법인은 최OOO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답변하고 돌아왔는데,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고발되었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나)그러나 청구법인이OOO이 2010.3.19.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2007년 제2기에 미등록인테리어업자와 시공 및 계약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업자가 가져온 청구법인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OOO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2515 (<time datetime="2010-12-23">2010.12.23</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