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31. 주식회사 AAA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7.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OOO, 2014.6.28.)을 받고 2021.3.9. 다시 동일 건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조심 OOO, 2021.9.8.)을 받았으며, 2022.2.17. 처분청에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3.2. 이를 거부하자 2022.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9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정당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2014.2.28. 및 2021.3.9.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2013.7.11.)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2014.6.28. 및 2021.9.8.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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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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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679 (<time datetime="2022-07-01">2022.07.0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6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6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