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부1613의결일 2011.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야외극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쟁점농지의 면적(4,417㎡)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작하기에는 매우 넓은 점,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선우아파트의 주민 문영순 외 7인이 쟁점농지와 관련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목재ㆍ석재 적치물과 출입문 외에는 영농에 필요한 보상을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바, 8년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야외극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쟁점농지의 면적(4,417㎡)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작하기에는 매우 넓은 점,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선우아파트의 주민 문영순 외 7인이 쟁점농지와 관련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목재ㆍ석재 적치물과 출입문 외에는 영농에 필요한 보상을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바, 8년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4. 부산광역시 OOO OOO OOO OOO 전 3,989㎡와 같은 곳 195 답 152㎡(합계 4,141㎡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6.4. 부산광역시장에게 양도(수용)하고 양도가액은 19억9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0억6,040만원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가액이 1억1,895만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39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기간이 8년 2개월로 몇달만 경작하지 아니하여도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만일 토지수용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1~2년 후에 양도하여 소유기간이 10년이 된다면 인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8년이상 자경이 어렵다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이라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6.27.부터 2010.3.3.1까지 부산광역시 OOOO OO 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야외극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점, 쟁점농지의 면적(4,417㎡)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작하기에는 매우 넓은 점, 양도농지의 수용기관인 OOO수에게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실제경작자는 쟁점농지의 인근에 위치한 OO아파트 주민인 문OO O OOO OOOOOOO OOOOOO OOO OOOO O, OOOO OO 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 OO O OOO OO OOOO OOOOOO OOO OOO OO OOO OOOOO OO OO OOO OO OOO 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OOOO OO O OOOO O OO OOOOO OO OO OOO OOO OO OOOOOO OOOOO OOO O OOO 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OOO O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 OO OO 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 OO)OOOO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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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OOO O O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 OOOOOO OOOO 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외 3인의 자경확인서, 묘목(수목)계약서, 농기계·비료·농약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인수증, OOO 직원의 조사의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6.27.부터 2010.3.31.까지 부산광역시 OOOO OO 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야외극장을 운영한 사실과 쟁점농지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작하기에는 매우 넓은 4,417㎡이고, 양도농지의 수용기관인 OOO수에게 편입부지의 보상내역을 조회한 바, 실제경작자는 농지 인근에 위치한 OO아파트 주민 문OO 외 7인으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OO 외 7인은 7~8년 이전부터 쟁점농지에서 텃밭을 가꾸며 채소 등을 실제 경작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거부하여 동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동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4년과 2007년 및 2009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쟁점농지 지상위에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묘목 등을 식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2007.3.4. 작성한 수목매매계약서 제출)은 신뢰성이 없으며, 인근 주민들과 OOO수가 확인한 실제 경작자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2010.8.24.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확인서 및 2010.8.27. 청구인이 날인한 문답서상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6.27.부터 2010.3.3.1까지 부산광역시 OOOO OO 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야외극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점, 쟁점농지의 면적(4,417㎡)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작하기에는 매우 넓은 점, 양도농지의 수용기관인 OOO수에게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실제경작자는 쟁점농지의 인근에 위치한 OO아파트의 주민인 문OO 외 7인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목재·석재 적치물과 출입문 외에는 영농에 필요한 보상을 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다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위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인근주민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613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의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5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5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