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부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2136의결일 1996.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단체의 규약을 보면 亭員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궁술앙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니므로 동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고,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기부체납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부금 처리 등 각각 세법을 달리 적용할 사항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발생이 전혀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단체의 규약을 보면 亭員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궁술앙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니므로 동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고,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기부체납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부금 처리 등 각각 세법을 달리 적용할 사항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발생이 전혀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단체는 亭員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궁술앙양을 목적으로 78년 7월 설립된 단체로서 80.10.8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 대지 866.1㎡, 같은곳 OOOO 대지 667.8㎡ 및 같은 곳 OO 전 2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4.1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단체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단체에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4,02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96.1.9 이의신청,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단체는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가맹경기단체인 대한궁도협회에 가맹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구 궁도장인 쟁점토지를 91.4.15 양도한 후 매매대금중 일부로 공주시 OO동 ) 매각대금 3억원중 2억원은 현 OOO(공주시 OO동 OOOOO) 건립자금으로 사용한 후 OOO을 공주시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1억원은 그 부대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달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주장의 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2136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의결), "청구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부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4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4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