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서2408의결일 2004.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10

OO세무서장이 2003.5.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한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군 OO면 OO리 OOO번지외 13필지 목장용지 15,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20 취득하여 2000.8.18부터 2000.9.30까지 3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중 527-2외 6필지 8,892㎡를 양도하고, 2001.2.22과 2001.5.31에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527외 6필지 6,282㎡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면적으로 안분계산한데 대하여 양도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5.7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김OO가 토지분할 및 매매계약체결등 업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상당액 OO,OOO,OOO원(2000년도 OO,OOO,OOO원, 20001년도 O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김OO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금액이 개인간의 금전대차인지 또는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대금지급내역 및 중개 관련 계약서 등이 없으며, 김OO의 확인서 또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3.7.29 작성된 것인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OO에게 중개수수료와 측량부대비용, 토지위의 쓰레기 청소비용, 토지필지 분할 비용등의 명목으로 주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명세표와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의뢰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의 농협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2000.7.18 O,OOO,OOO원, 2000.8.19 O,OOO,OOO원, 2000.8.30 O,OOO,OOO원, 2001.5.16. OO,OOO,OOO원, 2001.6.2. 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OO의 확인서(2003.7.29 인감첨부)에 의하면, 동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중개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O원을 수령하여 중개수수료와 측량부대비용, 토지위 쓰레기 청소비용 토지 필지분할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일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일(2003.5.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 등 양도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4매)에는 김OO가 청구인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중 2000.6.29 및 2000.7.5자 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업자가 OO공인중개사 이OO로 기재되어 있고, 2000.7.14 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업자가 OO공인중개사 강재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중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조로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7.1과 2000.7.12 김OO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OOOO공사 OO도지사 OO군출장소장에게 지적측량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로 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등으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제외한 쟁점금액 중 지적측량수수료 O,OOO,OOO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408 (<time datetime="2004-01-10">2004.01.10</time> 의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4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4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