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3563의결일 2009.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5.1.부터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피혁/경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OOOO OOO O OO OOOOO OOOO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101,279,150원(2005년 제1기 9매 51,980,000원, 2005년 제2기 3매 49,299,1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0,127,91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4.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773,600원, 2005년 제2기분 7,10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 OOO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며, 황OO이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철판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자기앞수표와 타인발행가계수표는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이면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현금인출액이 OOOOOO에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율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는 바, 당사의 매출로 분석하여 적정한 매입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남양주세무서장이 OOOOOO 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질문한 바, 전말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수료 10%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이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기계로부터 청구인이 실제로 철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수표 17백만원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OOOO기계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기도 OOOO OOO OOO OOOOO OOOO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0,127,91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4.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73,6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0,5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OO OOO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나타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계좌이체된 3건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로부터 황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인출액 및 수표 등이 황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매입수불 장부를 보면 O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OO O OO)

(4) OOOOOO OOO OOO은 전말서에서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수료만 10%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5년 OOOOOO의 청구인에 대한 조회전표를 보면 2005년도 쟁점세금계산서 12매에 대한 매출액이 “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타인발행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거래처 상호나 대표자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OO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현금, 자기앞수표, 계좌이체로 하였고,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부가율에 상당하는 적정한 매입이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처인 OOOO기계의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철판매입이 거의 없는 점, 황OO이 전말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수료만 10%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O기계로부터 철판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 111,407천원 중 계좌이체된 7,513천원 이외에는 현금 및 수표 등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기계로부터 철판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매출에 대응하여 적정한 매입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OOOO기계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563 (<time datetime="2009-11-10">2009.11.1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