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자산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1344의결일 2006.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자산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할인차금 외상매입금 계정의 내용과 상계처리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채권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동차에 대한 할인차금 외상매입금 계정의 내용과 상계처리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채권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던 청구인, 청구외 OOOOOO OOOO(OOOOOOOOOOOO OO), OOO O OOO에 대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1,641,898,214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이 2003사업연도말 현재 잔액이 0 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O 등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액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채권이 2002사업연도에 회수되었으나 그 회수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290,0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쟁점채권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OO OOOO(OOOOOOOOOOOO OO)에 대한 부채인 할인차금외상매입금과 2003.10.31. 상계처리된 것이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설사 OO자동차에 대한 할인차금외상매입금 1,641,898,214원과 쟁점채권을 상계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의 주·임·종단기채권의 차변, 대변, 잔액이 모두 0 인 점과 주·임·종단기채권의 채무자에게 우편조회한 바, 대표자 김OO을 제외한 OO금속과 이OO 등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액은 없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쟁점채권은 이미 회수된 가공자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대표자 김OO을 제외한 OO금속과 이OO 등이 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액은 없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주·임·종단기채권은 이미 회수된 가공자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OO자동차에 대한 부채인 할인차금외상매입금 1,641,898,214원과 상계된 것이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현재 쟁점채권(청구인인 대표이사 690,948,534원, 법인주주인 OO금속 166,400,000원, 상무 남OO 578,779,505원 및 주주 이OO 205,770,175원)의 채무자 4명에 대해 2002.12.31. 현재 잔액유무에 대한 우편질의 결과 주주 OO금속 및 이OO로부터는 잔액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남OO은 회신은 없었으나 동 인이 OO지방법원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말 현재의 쟁점채권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OO자동차에 대한 부채인 할인차금외상매입금과 2003.10.31. 상계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자동차에 대한 할인차금외상매입금계정의 내용과 상계처리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2002사업연도말 현재 기회수된 가공자산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344 (<time datetime="2006-06-15">2006.06.15</time> 의결), "가공자산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