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OO공사는 ‘OO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O OO OO O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 OO OOO OOOOOOOOOOO, OOOO 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O 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OOO OOOOOOO 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OOOO O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 O O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 O OO O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O OO OOOOO 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 O OOOOO 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OO OO OO OOOOOOO OOOO OOO OO OOOOO OO O 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
OOO OO O OOO OOOO OO O, OOO OO OOOOO OOOO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 OO 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 OOOO OOOOO OO OOOOO OOO O O OOO OOOOO OO OOO OO OOOOO OO 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 OO O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 O O OOOOO OOOOO OO OO O OO OO OO OOO OO OOOO OOOO OOOOO OO OOO OO OOO OOOOO OOO O OOOOO OO OOO OOOOOO OO OOO OO OO OOOO (O) OOOO OO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 OOO O OOOO O OOOOO OOOO OOOOOO OOOO (O) 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 O OOOOO OOO OO OOOO O OOOOO 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 OOOOO O 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 OOOOOO OOOOO OOOO)O OOO OO OOO 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OOOOO OO OO OO OOO OOOOOOOO OO
OOOOO OO OOO OOOO OO OOOOOOO(OO O OOO OOO OOOO)O O OOOO OOOOOOO OO OO OO OOO OOOOO OO OOOO O OO (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 등에 따르면, OO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쟁점토지 수용에 있어 OO공사는 2006.3.20.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액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보상금액이 증액재결( 2006.10.26 )됨에 따라 2006.12.4. OO공사는 추가보상금액을 공탁하였다.
(2) 청구인은 수용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청산의 의미를 갖는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판례(2004두6914, 2005.5.13.)도 공탁일을 대금청산일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탁되어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2006.12.4.)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94누6154, 1994.10.25. 및 국심 2006부2310, 2006.8.29. 등 같은 뜻)이고, 당초 보상금 공탁일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의 범위에서만 OO공사가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한 것일 뿐 추가보상금 상당액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04두6914, 2005.5.13.)은 당해 사건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이 일부 증액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 공탁일로 본 판결로서 이의재결로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증액된 이 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있어서도 이 건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판단과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에 인용하기에 적절한 판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공탁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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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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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1793 (<time datetime="2007-08-07">2007.08.07</time> 의결), "수용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8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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