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아파트들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아파트들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OOO(지분율 40%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지배주주겸 임원인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임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OOO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등기임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차장의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퇴사직전까지 영업부서 및 개발담당임원이었던 양도자는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부하려 하였으나,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의 한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여 현재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소득밖에 없었던 청구인은 현재 과도한 납세고지로 인해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퇴직후 실직된 상태이다. 쟁점주식 양수는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도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거하여 명의가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사실상 고가의 주식을 양수할 능력과 위치에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시기 이후 보유부동산을 처분한 가액이 OOO으로서 근저당 채무액 OOO을 제외하면 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16년간 몸담아 온 직장을 본인의 귀책없이 회사와의 관계악화로 퇴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 현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에 따라 납세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 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를 진다. 다만, 제35조 ,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12.8.6.)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를 OOO에 양수, OOO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OOO의 근저당권OOO은 2013.3.12. 말소되었고, OOO 양수, OOO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OOO의 근저당권OOO은 OOO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 전산 간이평가자료(2012년)를 보면, 2012.12.31. 현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법인세 신고서(2012사업연도)를 보면, 수입금액은 OOO, 당기순이익은 OOO,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를 OOO에, OOO를 OOO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의 2012.12.31. 보충적 평가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2012사업연도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으로서 쟁점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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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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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701 (<time datetime="2014-05-13">2014.05.13</time> 의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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