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0036의결일 2004.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4.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영권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타인명의로 불법대출하여 편취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영권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타인명의로 불법대출하여 편취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OOOOOO가 파산관재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은행(이하 "OOO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법인세 일반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최OO가 OOOOOO은행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1999.12.29~2002.6.29 기간중에 한OO등 8인 명의로 총 3,537백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중 2,7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OOOOOO은행의 영업정지일인 2002.8.27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OOO은행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최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2003.6.9 원천징수의무자인 OOOOOO은행에게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83,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 주장처분청은 OOOOOO은행의 주식지분 50%를 인수한 이후 2001.12.28 주식 전량을 매각할 때까지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OOOO(구명칭은 OOOOOO이고, 이하 "OOOO"라 한다)의 실소유자가 최OO이며, 최OO가 2002.8.27 영업정지일까지OOOOOO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보았으나 O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최OO가 OOOO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OOO은행과 최OO는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또한 처분청은 OOOOOO은행 파산관재인의 검찰고발내용 및부실책임조사서 등을 근거로 최OO가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보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한OO등 8인이 본인들의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OOOO은행의 파산을 이유로 본인들 명의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달리 최OO가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OOOOO이 OOOOOO은행에 대한 특별검사후 작성한 검사서에 최OO가 OOOO의 100% 지분을 실제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3.2.12 당시 OOOOOO은행의 경영관리인(파산관재인) 김OO 명의로 OOOO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및 관련서류 등을 보면 최OO가 직·간접적으로 OOOOOO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최OO와OOOOOO은행의 관계는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제2호(주주등)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최OO가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하여 편취 사용한 금액 2,765백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 OOOOOO은행이 최OO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최OO가 쟁점금액을 편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9.12.29~2002.6.29 기간중 최OO가 OOOOOO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OO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OO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2.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이 1999.2.22~1999.4.13 기간중 OOOOOO은행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검사서에는 OOOOOO은행의 지분은98.11.17 (주)OOOOOO에서 OOOO의 구명칭인 OOOOOO주식회사(최OO가 100% 실지분 소유자)로 변동되었고, 98.12.12OOOOOO은행이 출자자인 OOOOOO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2건 595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며, 96.11.25~99.2.27 기간중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6,307백만원 초과 취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OOO은행의 경영관리인 김OO(파산관재인 OOOOOO 대리인)는 OOOOOO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최OO가 1999.12.29~2002.6.29 기간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6,565백만원 초과 취급하여 경영관리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등과 결탁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서 OOOOOO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여 결국 2003.1.24자로 OOOOOOO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심의의결 및 파산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3.2.12 최OO를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청구외 한OO(OOOOOOOOOOOOOO)이 2002.11.5 OOOOOO은행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 김OO와 노OO의 기존대출이 적법하지 못한 대출로 귀 저축은행(OOOOOO은행)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실질 대주주인 최OO의 부탁으로 친구로서 단지 도움을 주고자 대출자 명의를 한OO 및 OOOOOO(주)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최OO가 1999.12.29~2002.6.29 기간중 OOOOOO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 받아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OO와 OOOOOO은행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OO가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OOOOO의 검사서 및 한OO이 작성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의하면 최OO가 OOOOOO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OOOOOO은행의 실제 경영자인 최OO가 한OO등1999.12.29~2002.6.29 기간중 최OO가 OOOOOO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OO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OO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1999.12.29~2002.6.29 기간중 최OO가 OOOOOO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OO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OO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대출금중 쟁점금액을 편취하여 OOOOOO은행에게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등으로OOOOOO은행의 경영관리인(김OO)이 최OO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채 최OO가 OOOOOO은행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036 (<time datetime="2004-04-14">2004.04.14</time> 의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0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0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