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기성복(주로 수영복)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중 OOOO시 OO구 OO동에 소재한 청구외 (주)OOOOOO 및 OO도 OO시 OOO 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O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OOO,OOO원과 OOO,OOO,OOO원을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2.5.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5.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주)O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OOO,OOO,OOO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정결정을 받았으나, (주)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2001년 3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영업활동이 부진하고 매출이 감소하여 새로운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도 매출처와 매입처를 일일이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0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주)OO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 OOO,OOO,OOO원을 착오로 잘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 2001.11.2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2) 2001.11.27. 수정신고시 원재료 매입액 중 (주)OOOOO에서 매입한 쟁점금액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가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환입계상한 후 200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대표자 이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2001.10.1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신설) 부칙 제10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조사된 (주)OOOOO으로부터 2000.7.20~2000.10.22까지 4차례에 걸쳐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고 현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2001.10.16.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1.11.27. 법인세 수정신고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환입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2001.3월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영업활동이 부진하고 매출이 감소하여 새로운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도 매출처와 매입처를 일일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OO으로부터 잘못 수취한 것을 알고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2000.12.29.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0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에서는「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가공경비를 현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2001.1.5.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2001.11.27.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자료의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2001.
3월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과 처분청이 2001.10.16. 과세자료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2001.11.27에 가서야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므로 위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00.11.10~2000.12.29까지 청구외 (주)OO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성격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OO원)를 수취한데 대하여 2001.8.30.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과세자료해명안내문 수령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 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정감액 처분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를 한 점등으로 보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의신청 결과 (주)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경정감액처분 받았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0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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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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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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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2509 (<time datetime="2002-11-28">2002.11.28</time> 의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