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통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으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93년부터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기도 어렵고, 쟁점농지 임대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라 그 이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결국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93년부터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기도 어렵고, 쟁점농지 임대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라 그 이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결국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987.9.21. OOO (OO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 OOOO, OO O OOO-O O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지분, 청구인들의 지분 5/8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0.8.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0.12.28. OOO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여 2010.12.3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3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으로 OOO과 청구인들이 실제 경작하지 않아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1.6.28.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OOO 및 청구인들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과, 처분청은 이미용에 대해서는 8년 자경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은 1993년 쟁점농지 임대 당시 미성년자 신분임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012.1.6.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어머니OOO은 피상속인이 1973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상속개시전까지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87년 상속개시후 1993년 타인에게 임대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바,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OOO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으로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임대할 당시 청구인들은 불과 13세, 11세(초등학교 6학년, 4학년)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세대원의 경작기간을 청구인들의 경작 기간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 받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OOO1983.2.20.)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들의 어머니OOO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1973.7.29.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중 1987.9.21. 상속개시로 쟁점농지를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상속 받았으며, 청구인들은 1993년부터 양도시까지 타인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다가 2010.10.8.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임대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13세, 11세)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감면 을 인정 하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OOO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으로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 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농지 임대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13세, 11세)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1987.9.21. 상속 받은 쟁점농지를 1993년부터 양도일인 2010.10.8.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청구인들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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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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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737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의결), "쟁점통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으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